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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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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난해 세무조사로 지방세 탈루액 42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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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水原市)
(2019.01.14. 15:42) 
◈ 수원시, 지난해 세무조사로 지방세 탈루액 42억 원 추징
수원시가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탈루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적발해 42억 원을 추징했다. 【세정과 법인조사팀 - 이윤식(031-228-2652)】
-지난해 총 추징액 42억 원, 목표액 대비 7억 원 더 추징 성과-
 
수원시가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탈루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적발해 42억 원을 추징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5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면을 받은 개인 사업자·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후 3년이 지난 법인 가운데 취득세액 6억 원 이상인 곳 등이었다.
 
▲취득자산의 신고 과표 적정성 ▲탈루·은닉 여부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재산세 과세 적정성 ▲비과세·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수원시는 2018년 한 해 동안 개인사업자 300명과 4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전개해 지방세 탈루로 적발된 개인 사업자 62명에 8억 9400만 원, 153개 법인에 33억 600만 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지방세 탈루액 추징세액 목표로 설정한 35억 원보다 7억 원이 더 많은 42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는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설업 등 주요 조사업종의 경기침체와 세무조사 요원 부족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각적인 세무조사 기법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공평과세 확립과 자진 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무조사 안내책자를 사업체에 보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무 지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세 세무조사는 3년 주기로 이뤄지는 정기조사와 새로운 세원이 발생하거나 탈루·은닉 세원이 발견됐을 때 시행하는 수시조사가 있다. 감면 부동산 조사, 종업원분 주민세 적정신고 조사 등 비과세·감면을 비롯한 특별분야는 기획조사로 진행된다.
 
 
첨부 :
[20190110 수원시 보도자료] 염태영 수원시장, 경진여객·삼경운수 노사협상 타결에 힘 보탰다등 5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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