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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21일 (금)
“청렴한 공직자,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 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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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水原市)
【행정】
(2019.06.21. 22:05) 
◈ “청렴한 공직자,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 줄 수 있어”
-수원시, 공직자 900여 명 대상 ‘2019 공직자 청령 통합 집합 교육’ 열어- 【감사관 청렴팀 - 김영균(031-228-2842)】
 
수원시는 20~21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9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 공직자 청렴 통합 집합 교육’을 열고,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설명했다.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 2개 조항이 도입됐다.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 권한(지위·직책) 등을 이용해 민원인,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갑질 행위’가 금지된다.
교육은 주양순 드림코칭교육연구센터 대표(20일)와 김효손 한국은행 소속 변호사(21일) 강의로 진행됐다. 청탁금지법·행동강령 개정사항과 ‘공직문화와 사회적 감수성’, ‘특권계층과 갑질문화’ 등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부당한 영향력’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신청 접수를 지연·거부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감독·조사·평가를 담당하는 기관 공무원이 출장·행사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 금품 등 지원을 요구하거나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 제공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주양순 대표는 “맹자의 이루(離婁章句)편에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될 때 받는 것은 청렴을 손상하고, 주어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될 때 주는 것은 은혜를 손상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공직자가 청렴해야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교육에 참여한 공직자에게 자체 제작한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홍보물을 나눠줬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속해서 청렴교육을 진행해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다”면서 “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청렴교육’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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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水原市)
【행정】 수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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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