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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16일 (화)
광교상수원보호구역, 48년만에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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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水原市)
【행정】
(2019.07.16. 21:02) 
◈ 광교상수원보호구역, 48년만에 일부 해제
수원시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변경(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광교상수원보호구구역 변경 지형도면 및 지적’을 15일자로 고시했다. 【 - 】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중 사유지 8만 34㎡ 해제
◦5년 이상 거주한 주민, 음식점 신축하거나 용도 변경할 수 있어
◦광교산상생협의회, 꾸준한 협의로 ‘상생 협력 협약’ 이끌어
 
수원시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변경(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광교상수원보호구구역 변경 지형도면 및 지적’을 15일자로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지역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중 사유지로 총 8만 34㎡다. 지목(地目)이 대지인 7만 930㎡와 기존 건축물 중 단독주택 건물 부지인 9104㎡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나 지정 이전부터 있던 주택이 있는 토지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은 음식점을 신축하거나 용도변경할 수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제외), 종교시설, 노유자(老幼者) 시설, 박물관·미술관 등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1971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48년만에 이뤄진 일부 해제로 보호구역 내 음식점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건축할 때 원거주민은 300㎡(기존 200㎡), 5년 이상 거주자는 232㎡, 5년 미만 거주자는 200㎡까지 신·증축할 수 있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는 환경부가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지난해 12월 승인하면서 이뤄졌다.
 
환경부는 변경(안)을 승인하며 “가뭄·재난에 대비한 광교저수지의 비상(非常) 취수원 존치계획에 따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은 존치하되 광교저수지가 비상 취수원임을 고려해 환경정비구역 중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최소 면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는 지난해 2월 21일 광교산상생협의회가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고, 지속해서 협의해 이뤄낸 성과다.
 
2017년 7월 출범한 광교산상생협의회는 수원 광교산 일원 주민의 불편 해소·광교산 환경 보전 방안을 모색하는 민·관 협의회였다.
 
2017년 3월 수원시가 환경부에 제출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환경부가 “전반적 사항을 수원시민, 시민단체, 관련 지역 주민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재작성하여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구성됐다.
 
상생협의회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매달 전체회의(9회), 분과회의(16회)를 열고, 광교지역주민(132가구)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문제를 공론화하고 합의안을 만들었다.
 
수원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이후 광교지역이 지속가능한 모범마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친환경관리계획 수립 ▲광교상생위원회 구성 ▲주민지원방안이 등이 포함된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 조례’를 지난 12일 제정·공포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는 민관이 힘을 모아 환경보전과 규제완화를 이뤄낸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건축할 때 원거주민은 300㎡, 5년 이상 거주자는 232㎡, 거주자는 200㎡까지 신․증축 가능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목이 지정이전부터 대지인 토지나 지정 이전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가 음식점을 신축하거나 용도변경 가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해 기존 주택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으로 용도변경 가능
 
 
첨부 :
20190716 광교상수원보호구역, 48년만에 일부 해제(광교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 및 지적 고시).hwp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부분해제 현황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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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水原市)
【행정】 수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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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