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의회 현직 시의원이 불륜도 모자라 내연녀를 3년간 협박,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징계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속전속결 탈당과 사직처리로 면죄부를 주더니, 이제는 해당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부인이 나서 여성단체를 압력하고 규탄 성명을 보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점입가경이자 적반하장이다.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며 문제를 축소하는 것도 모자라 ‘범죄자에게 공천했겠냐’며 해당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부인까지 나선 것이다.
부적격 인사를 후보로 내세운 것에 대한 반성이 우선 아닌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시의원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 청년 특보를 지낸 인물이다. 특히 내연녀에게 이틀 동안 197번이나 전화를 하며 협박하거나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적반하장 식으로 여성단체의 입까지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사과를 촉구한다.
\na+; \na+;2019. 12. 13. \na+;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조 지 연
키워드 : 내연녀 협박, 폭행, 범죄자,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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