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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5월
  5월 23일 (목)
나경원 원내대표,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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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羅卿瑗)
【정치】
(2019.05.23. 23:32) 
◈ 나경원 원내대표,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5. 23(목) 09:00,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5. 23(목) 09:00,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이다. 한미 FTA 추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이라크 파병 등 본인의 신념과 현실의 충돌 앞에서 용감한 결단을 내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이 유독 떠오르는 요즘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정신적으로 계승했다는 문재인 정부는 오늘 하루만큼은 참여정부의 정책적 유연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오늘 현안 한개 더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본성이 발동하고 있다. 경제의 미칠 심각한 악영향과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ILO협약 국회 비준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일단 국회에 보내면 뭐든 나올 것이라는 기대, 입법부를 정권의 커피자판기쯤으로 여기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생각한다. 현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제80조와 98호’, ‘강제노동 금지를 담은 제29호’ 등 3개의 협약이다. 사실상 이것이 강성노조를 키워줄 수 있고, 전교조 합법화 플랜의 일종이라고 본다. 안 그래도 지금 노사갈등과 불균형 노사관계 때문에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유수 기업마저도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 만들기 없이 한마디로 일단 ‘노조 편들기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강성귀족노조의 경제 발목잡기를 극복하기도 힘든 상황에 결국 ‘노조의 단결권만을 강화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노동계의 책임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노조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장에 대해서 수많은 기업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회적 대타협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에서 의견수렴과 조정을 해야 된다. ‘선 비준, 후 입법’이 아니라 ‘선 입법, 후 비준’을 해야 되는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한 뒤에 비로소 비준을 처리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시장주도성장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 친화적 정책, 경제 친화적 기업정책, 노동환경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다. 이제 ILO비준을 무조건 관철하려 하지 말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 한 번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휴대폰 감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밖으로는 구걸하러 다니고, 안으로는 기만하고 탄압하는 문재인 정권, 한마디로 ‘억약부강의 정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한번 만나 달라. 북한에게도 만나 달라.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한번만 와 달라’ 정말 ‘구걸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구걸 방한 아니었나’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 방일 일정에 어떻게든 끼워 넣기 하다가 여러 가지 한미동맹이 파탄 난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한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든지 한번 악수 사진 한 장 보여주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 간의 어떠한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나. 저는 ‘국민의 알권리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 우리가 밝혀낸 내용들 보면, 그리고 폭로된 내용들을 보면 ‘이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 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말씀한 것 기억하실 것이다. 뭐라고 했는가. ‘사실과 다르다. 무책임하다.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국민 기망이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다. 그리고나서 어디서 새어나갔는지 색출하겠다고 한다. 책임은 공무원에 뒤집어씌우고, 지금 국민을 속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 ‘행정감찰, 임의제출’을 가장한 사실상 공무원의 탄압도 지금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자, ‘인권유린’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휴대폰은 개인 블랙박스이다’ 이렇게 간주해서 휴대폰 조사 절차의 엄격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기관의 휴대폰 조사과정에서 빚어낼 수 있는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 우리가 같이 봐야한다.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실 텐데,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임의제출은 의미 없는 형식절차에 불가하다. 사실상 강요된 동의에 의한 강제제출일 뿐이다. 헌법에 명시한 ‘영장주의를 무력화하는 불법감찰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건 말고 지난번에 보면 휴대폰 사찰을 한 경과를 갖고 일부 외교관을 사생활 문제로 징계하고 처벌한 게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복수등가원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오늘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실 것이다.
 
최근에 나타난 한미 정상회담 통화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구걸외교, 국민기만의 이런 민낯이 들키자 이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워가는 모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저희는 지금 이 반복되는 공무원의 휴대폰 사찰, 그로 인해서 사실상 공무원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사실상 공무원을 폭압하는 이러한 이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마지막으로 ‘버닝썬 사건’과 ‘손석희 수사사건’을 말씀드리겠다. 수사는 의혹을 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국민이 그 결과에 공감해야지 바로 법질서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최근 여러 수사를 보면 ‘정권하고 친한 경우에는 면죄부를 주고, 정권과 안 친한 경우에는 의혹을 확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그 대표적인 것이 ‘버닝썬 사건하고 손석희 JTBC 대표 경찰수사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버닝썬 사건의 내용을 보면 결국 경찰총장으로 지목되는 ‘윤 총경이 등장해서 이 모든 사건이 그냥 수사가 유야무야되는 것 아닌가. 맥없이 멈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2006년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었고, 2017년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윤 총경이 ‘이러한 맥없는 수사를 가져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결국 윤 총경의 등장으로 인해서 ‘버닝썬이 아니라 버닝문이 될까봐 결국 이 수사가 멈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또 이것에 관련해서는 김태우 전 수사관이 한말이 기억이 난다. ‘윤 총경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정권 내부의 실상을 잘 아는 공익제보자인 김태우 전 수사관 말이 맞았던 것으로 본다. 손석희 대표 경찰수사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아직 결론이 검찰에 송치하고 경찰에서만 결론이 나 있는데, 지금 억대용역을 제안한 배임에 대해서는 무협의 했다.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결국 이 정권과 가까운 언론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에게 촉구한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잠시 권력의 힘으로 멈출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그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봐주기 수사’,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김도읍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
 
지난 1월 7일 저희들은 청와대 특검반이 외교부 공무원 10여명의 핸드폰 털기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의뢰를 하였다. 그 대상은 임종석 전 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영철 비서관, 강경화 장관 등이다. 이러한 사건이 검찰에서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또다시 최근에 외교부 공무원들의 휴대폰 털기를 자행을 했다고 한다. 조국 민정수석의 말대로 검찰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검찰수사중인 사건은 이제 겁도 나지 않는 것인가. 저희들은 이번 외교부 공무원들에 대한 휴대폰 털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 후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검토할 예정이다.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가 있었다. 그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첩보관련 동향보고와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은 동향보고서를 보고받은 후에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 4월 25일 수원지검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한 공소장에 보면 우윤근 금품수수관련 동향첩보 보고서가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보고되고, 박영철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되고, 반부패비서관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고, 조국 민정수석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확인이 된다.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내부의 인사검증 절차가 완료된 뒤에 그 첩보가 접수된 것으로 들었다’라고 되어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공소장에 보면 임종석 전 실장도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저희들이 고발한 이 직무유기 사건에 있어서 핵심은 ‘권력의 핵심’이다. 임종석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자신들이 스스로가 조국과 임종석을 소환조사 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검찰수사 결과의 문제점은 또 있다.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은 수원지검에서 기소가 되었다. 그런데 ‘감찰자료이므로 직무상 비밀이다’라는 이유로 김태우 전 수사관은 기소를 했다. KT&G관련 동향보고서 등이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똑같이 연류가 되었던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처분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KT&G관련 동향보고 등 이러한 내용들은 국가기능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서 불기소를 했다. 신재민 사무관에 대한 불기소는 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기능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국가기능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인가. 따라서 저희들은 검찰의 이러한 상반된, 모순된 결정들에 대해서 항고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na+;2019. 5. 23.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자유한국당, 나경원, 청와대특감반진상조사단회의, 김도읍, 조국수석, ILO비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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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羅卿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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