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범죄에 더해 협박을 동원한 증거인멸 시도까지 드러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그 배우자를 비호하는 민주당에게 조 후보자는 성역이란 말인가.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특검 수사에서 직무유기로 처벌될 수밖에 없는 검찰의 기소 결정을 비판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라는 말과 같다.
아울러 정치적 입장이 다른 인사들에겐 잔인할 정도의 여론 재판에 앞장서 온 조 후보자가 배우자의 기소에 대해선 방어권 보장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한 자체가 조 후보자의 편향적이고 자의적인 법인식과 함께 법무장관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조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법치 포기 선언밖에 되지 않는다.
경제, 외교, 안보 등 다른 핑계를 댈 수 있는 정책적 실패와 달리,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서 나온 의도적인 결정으로 그 책임도 전적으로 대통령이 감당해야 한다.
조 후보자 임명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포기할 것인지, 이제 국민은 대통령의 답을 원한다.
2019. 9. 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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