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와 국회의 의견에 귀 기울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 누구도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헌법 수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실 검증의 책임을 져야 할 조국 민정수석을 보호하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코드화를 가속시켜 결국 헌법 해석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법원의 일관된 판결을 뒤집는 것은 물론, 수도 이전도 정권 뜻대로 할 수 있게 됐다.
모두 대통령이 코드가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그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함께 같은 코드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기에 가능해졌다.
이렇게 사법부마저 철저히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며 국회무시, 헌법무시, 국민무시로 폭주하는 현 정권에 대해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며,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야당 대표이던 시절 외쳤던 말을 그대로 전해주고자 한다.
“이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대통령의 고집과 독선만 남았습니다. 야당과 국회와 국민들과 싸우자는 것입니다. 우리당은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정권의 독재를 멈춰야 할 때가 오고 있다.
\na+;2019. 4. 20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헌법재판관,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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