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량이 많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 방사능?중금속 검사 강화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높여 폐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감축
이는 최근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2018년 수입량(254만 톤)이 수출량(17만 톤)의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매 분기별로 점검해 왔으나, 이를 월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하며,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의 농도가 0.1Bq/g이하일 것
** 수출입 허가대상(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및 재활용기준 충족 여부 확인
또한,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점검 결과 중금속 및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석탄재와 더불어 향후 수입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
* ① (폐플라스틱)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사용 제한 등을 통해 국내 폐플라스틱 품질 향상 유도 ② (폐타이어)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수입 폐타이어를 국내산으로 대체
○ 또한, 8월 8일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시멘트업계, 발전사 등과 협의체를 운영하여, 국내산 석탄재 활용 확대 및 업계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2. 중금속 검사 기준. 끝.
붙임 1. 주요 재활용 폐기물 수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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