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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6일 (화)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고시 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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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環境部)
【안전】
(2019.11.26. 20:52) 
◈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고시 개정 행정예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화학제품관리과 - 한미옥 (044-201-6829)】
▷ 세정·세탁 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
▷ 항균필터에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5종) 사용금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를 세정·세탁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한 것이다. 마이크로비즈는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된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말한다.
 
인주, 수정액(수정테이프 포함),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을 신규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 공연용 포그액은 공연 또는 행사에서 안개의 느낌을 줄 때 쓰이는 품목으로 알코올의 일종인 글리콜이 주된 원료임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위해 2018년부터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연구* 및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관리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한 바 있다.
     *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2018년 6월~2019년 1월)
    ** 비관리제품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방안 마련 연구(2018년 6월∼2019년 2월) 
 
환경부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검토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정·세탁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등 안전기준 강화>
 
2021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하는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에 대하여 제품 내 세정, 연마 용도의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금지한다.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항균필터 등)에도 다른 분사형 제품*과 마찬가지로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하고, 고시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형이 분사형(분무기형, 스프레이형 등)인 경우, 제품 내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5종 함유 금지
    **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021년 1월 1일부터 가습기 또는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물에 화학물질 및 자연에서 유래된 추출액 등을 첨가하거나 원액을 가습기 등의 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해당 제품을 가습기 등의 기기에 넣어 사용 시, 함유 성분이 미세 에어로졸 형태로 지속 방출(8시간/일)되어 호흡노출 우려가 큼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수은을 살생물제품 4품목(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의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하고, 미나마타 협약의 국내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미나마타 협약 부속서 가의 제품(모든 전지, 스위치와 계전기, 살충제, 살생물제 및 국소 소독제 등)은 2020년 이후 제조, 수입 혹은 수출 불가
    ** 기탁(2019년 11월 22일) 후 90일째 되는 날 국내에 효력 발효(2020년 2월 말 예정)
 
 
<인주 등 3개 품목의 관리대상 지정 및 안전기준 신설>
 
인주, 수정액(수정테이프 포함),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을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 지정(현행 35개→3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벤젠 등 8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 비소, 카드뮴, 수은, 납, 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글리콜
 
해당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그 외에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발급 시 사용하는 신고번호 부여 기준 및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의 보존용 물질 사용 신청 서식 마련 등 현행 고시의 부족한 사항을 보완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것을 기대하며, 소비자들도 안전기준확인 표지(마크)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사용에 조금 더 관심을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정부 출범 이래 '화학제품안전법'을 제정하여 살생물제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생활화학제품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성과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2. 질의응답.
        3.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및 주요 내용.
        4. 전문용어 설명.  끝.
 

 
※ 원문보기
환경부(環境部)
【안전】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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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