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활력 제고방안」 발표 -
I. 수출애로 해소 | 수출 강국 위상 견지
⑴ 무역금융 36조원+α 추가공급: 수출 모멘텀 유지
○ 주력시장 수출보험, 중소·중견기업 보증 감액 없이 만기연장 (30조원)
○ 주요국 경기부양 사업 수주 지원 특별금융 제공 (5조원+α)
○ 수출 안정자금, 제작금융 등 긴급 유동성 지원 (0.9조원)
○ 보험·보증금 50% 감면 등 비용경감, 신용도 문턱 완화
⑵ 비대면 수출 전면 지원: 새로운 무역환경 대응
○ 온라인 코리아 전시회 60회 개최, 화상상담 인프라 4배 이상 확대
○ 코트라·무역협회·중진공 등을 1만개 중소·중견기업 해외지사化
⑶ 기업인 출입국 및 수출물류 애로해소: 기업 비즈니스 정상화
○ 양자·다자채널 활용 → 예외입국 표준 모델 확산
○ 수출 中企 항공운임 상승분 50% 보조, 현지 물류비용 70% 지원
⑷ 新수출기회 확보 : 위기를 기회로 활용
○ 수요가 증가중인 7大 유망상품 수출지원 체제 가동
○ 검체매칭 확대, 긴급사용 승인 등 진단키트 수출 전방위 지원
II.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 긴급 점검 + 공급망 재편 대응
⑴ 핵심품목 점검·관리: 공급망 차질 영향 최소화
○ 일본에 이어 美·中·유럽 등 對세계 품목관리 확대 (총 338개)
○ 자동차 등 6大 업종별 상시점검 및 관리 실시
⑵ GVC 재편 대응: 투명하고 안전한 생산 전진기지 구축
○ 재고물량 확보 지원과 희소금속·원유 등 정부비축 병행
○ 핵심기업 유턴, 투자유치, 해외기업 M&A 추진
○ 화학물질 관리, 배출권 거래 등 환경규제 한시 완화
→ ①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 품목 한시 확대, 정기검사 한시 유예 (화관법) ②年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등록시 시험자료 생략 품목 한시 확대 (화평법) ③배출권 보고 및 제출의무 최대 2개월 유예
III. 기업 R&D 부담경감 | 기술혁신 지속으로 수출기반 유지
○ 민간부담금 축소, 인건비 지원 등 R&D부담 2조원 이상 경감
[ 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8(수)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을 보고
이번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수출활력 제고방안」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내수·민생에 대한 지원 확대와 스타트업·벤처 지원을 위한 대책을 논의·발표 * ⑴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기재부) ⑵ 수출활력 제고방안(산업부)⑶ 스타트업·벤처 기업 지원방안(중기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⑴수출애로 해소, ⑵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⑶기업 R&D 부담경감 등 3개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다룸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충격과 수요 급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대책 마련
[ Ⅱ.「수출 활력 제고방안」주요 내용]
1. 수출 애로 해소 : 수출 강국 위상 견지
① 수출기업 금융애로 총력지원 : 36조원+α 추가 공급
⑴ (만기연장) 수출 보험·보증 감액 없이 만기 연장 → 30조원 지원 * (주력시장) 美·中·EU 등 수출기업의 수출보험 한도 무감액 1년 만기 연장 (28.7조원)(선적前보증) 중소·중견기업 무감액 1년 만기 연장 (1.3조원)
⑵ (특별금융)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지원 정책금융 5조원+α 공급 * 해외발주처 대상 보증·대출 지원 (貿保 5조원) → 수요 확대시 産銀·輸銀이 추가공급
⑶ (비용경감) 수출 중소·중견기업 보험·보증료 50% 감면 등 (265억원)
⑷ (유동성 지원) 수출기업 긴급 안정자금 보증 등 긴급 유동성 지원 (0.9조원) * ①수출안정자금 보증 (0.1조원), ②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확대 (0.5→0.7조원)③납품계약 기반 제작자금 보증 (0.5조원), ④해외법인 자금 보증 (0.1조원)
⑸ (문턱완화) 신용도 기준 완화*, 온라인 무역보험·보증** 도입 ('20.5월) * 수출여력은 있으나 지원받기 어려웠던 기업도 심사를 통해 보험·보증 지원 (500억원) ** 온라인 보험·보증 출시('20.5월) → 기간 단축(5일→1일), 서류 간소화(3종→無)
② 非대면 수출 전면 지원체제 가동
⑴ (온라인 무역) 오프라인 바이어 매칭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구현
국내외 화상상담 인프라 대폭 확충*, 비대면 상담·계약 지원** * 화상상담 인프라: (국내) 5개 → 89개, (해외) 코트라무역관 등 활용 44개소 → 120개소 ** 사무실·자택에서 해외 바이어와 상담·계약 시 통역 및 컨설팅 등 지원
⑵ (온라인 전시회) AR·VR 활용 '온라인 코리아 전시회' 개최→ 특별 전시회 50회, 상시 전시관 10개 운영
⑶ (현지지원) 코트라·중진공 등을 1만개 중소·중견기업 해외지사化 * △(코트라) 84개국 129개 무역관(500명), △(중진공 네트워크) 37개국 129개사(3,700여명), △(무역협회) 8개국 11개 해외지부(70명), △(세계한인무역협회) 55개국 98개 세계지부(429명)
③ 기업인 예외입국 모델 확산 및 물류 애로 해소
⑴ (출입국 제한 해소) 수출 기반 유지 및 공급망 관리 필수인력 대상
(국내→해외) 양자·다자채널을 통해 입국금지, 격리 등 애로 해소 * (해결) 입국허용 5건, 격리완화 2건, 비자발급 1건 등 8건
중소·중견기업 출장수요 충족을 위한 특별전세기 운항 추진
(해외→국내) 핵심 생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해외 엔지니어 입국 지원 * (해결) 비자발급 신속심사 116명, 체류기한 연장허가 15명, 자가격리면제 신청 286명 등(4.2기준)
☞ G20 등 양자·다자채널 활용 → 기업인 예외입국 표준모델 확산
⑵ (물류 지원) 항공 및 해운 노선 증편을 통한 화물운송 확대 * (항공) ① 유휴 여객기 활용 화물노선 증편 ② 수출 中企 항공운임 상승분 50% 보조 ③ 항공운임 관세특례 확대 (기업수요 추가 반영)(해운) 한중일 선박운항 확대, 미주·유럽 노선증편(7개, 4.1~), 유럽 세계최대 '컨'선 투입(12척, 4.25~)(현지 물류) 현지 공동물류서비스 지원 확대(12개국 22개소 → 78개국 119개소), 보관·포장 등 현지비용 70% 국고 지원
④ 新수출기회 확보
'7大 상품군*' 수출 패키지 지원 + 온라인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 ①의료용품, ②위생용품, ③건강식품, ④홈쿠킹, ⑤홈뷰티, ⑥청정가전, ⑦디지털장비 ** (지원수단) 통·번역, 현지플랫폼 진출 지원, (지원거점) 美·中 등 8개국 13개 코트라 무역관
특히,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산 진단키트는 검체매칭 확대, 긴급사용 승인, 물류·통관·마케팅, 투자·보증 등 국내생산 및 수출지원 확대
2. 글로벌 공급망(GVC) 안정화 : 긴급점검 + 공급망 재편 대응
① 핵심품목 점검 및 애로해소
⑴ (점검대상) 對세계 338개 품목으로 확대 (전체 소부장 수입의 91.5%) * (기존) 對日 100개 품목 → (확대) 中·美·EU·아시안 등 238개 추가
⑵ (상시관리) 6大 업종별* 수급차질 상시점검·관리 * ①자동차(26개), ②반도체(15개), ③가전(39개), ④화학제품(57개), ⑤기계장비(74개), ⑥섬유(27개)
② GVC 재편 신속 대응
⑴ (재고확충) 재고확보 자금*·공간 지원 + 정부비축(희소금속·원유·석유제품) 병행 * 금융패키지(企銀 10조원·産銀 5조원) 활용
⑵ (내부화) 핵심기업 국내유턴, 투자유치, 해외기업 M&A 확대 * (유턴) 법인세 감면(5년 100%+2년 50%) 등 활용 유턴 유치 및 생산성 향상 지원 병행 * (투자유치·M&A) 핵심 밸류체인 해외기업 타겟 적극적 투자유치, 글로벌M&A 금융지원('20년 1,600억원, 무보)
⑶ (다변화) 신설 공급망 다변화 특별보험 적극 활용 ('20년, 1,000억원. 무보), 신뢰성·양산평가, 기술지원 등
⑷ (틈새공략) 100大 글로벌 명장 기업 선정 → R&D·인력·마케팅 집중지원* * 코트라 글로벌파트너링(GP), 월드클래스+(기업당 R&D 최대 30억원 지원) 등 연계 활용
⑸ (규제완화) 화학물질 관리, 배출권 거래 등 환경규제 한시 완화 적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 확대* 적용(~'21.12) 및 정기검사 한시(∼'20.9) 유예** 추진(화관법) * (현행) 일본 수출규제품목 159개 → (조정)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관리 338개로 확대 ** (현행) 매년 정기검사 → (조정) 금년 9월까지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 유예
年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을 한시 확대*(159개→338개) 적용(~'21.12, 화평법)
배출권 보고 및 제출의무 유예, 배출권 가격 안정화 추진 * 명세서보고(3월) 등 의무기한 최대 2개월 유예, 가격급등시 시장안정 예비분(1,400만톤) 공급 검토
3. 기업 R&D 부담 경감 : 기술혁신 지속으로 수출기반 유지
민간부담금 축소, 인건비 지원 확대 → 최대 2.2조원 규모 지원 * (지원대상) 산업·중기·과기부 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⑴ (민간부담금) 민간 부담비율 축소(최대 35%→20%) 등 (총 1조원 지원효과)
⑵ (인건비) 기존 인력 인건비도 정부지원 (총 1.2 조원 지원효과) * (현재) 신규채용 인건비만 지원 → (개선) 기존 인력도 인정
⑶ (기술료) 금년 기술료 납부 최대 2년 유예 또는 감면 (총 600억원 지원효과)
⑷ (재무요건) 부채비율 등 재무요건* 적용 금년 한시 완화 * (例: 산업부) 2년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비율 50% 미만 → R&D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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