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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2월 15일 (금)
(공동)이낙연 국무총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첫번째 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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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環境部)
(2019.05.24. 19:52) 
◈ (공동)이낙연 국무총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첫번째 회의 주재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15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이낙연 국무총리/민간공동위원장:문길주)를 주재했습니다.【푸른하늘기획과 - 안중기 (044-201-7584)】
▷ 미세먼지 대책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국무총리 직속 컨트롤타워 출범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15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이낙연 국무총리/민간공동위원장:문길주)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 민간위원(18) : 문길주(민간공동위원장), 장영기, 송미정, 우정헌, 이미혜, 추장민, 윤순진, 권오철, 박지영, 배귀남, 배민석, 이경상, 이재원, 임영욱, 강정수, 이미옥, 하은희, 하지원
                 ▲ 정부위원(16) : 기재부·교육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노동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산림청·기상청장, 외교부·행안부·문체부·농림부·국토부 차관
 
위원회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것이며, 오늘 법 시행에 맞춰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정부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운영계획(국무조정실 보고)」,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환경부 보고)」 등 총 2건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 전국 초미세먼지농도 : ('17) 25 → ('18) 23㎍/㎥ (8%↓)
  전국 좋음일수 : ('17) 95 → ('18) 127일 (34%↑)
 
우선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논의하고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미세먼지대책과 관련하여 의제발굴에서 이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효과 중심으로 대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다른 정부정책들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부처간 이견사항 조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미세먼지가 국민건강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국외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과 정부간 소통창구로서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안감도 해소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이같은 위원회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①과학·국제협력, ②미세먼지 저감, ③국민건강보호·소통 등 3개 분과위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어서 환경부에서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로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하고, 2대 정책방향으로 △국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와 △한·중 협력강화를 제시했습니다.
 
 
 
* '17~'18년도 미세먼지 종합대책 및 보완대책 기준(기준년도 2014년 대비)
 
대도시 최대 배출원*인 경유차의 감축을 위해서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수도권 배출량의 22.1%를 차지(1순위 배출원)
 
또한 중국의 책임 있는 저감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여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제안키로 하고,
 
지난해 베이징에 설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하는 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도 학교나 어린이집 같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 노력과 농축산 시설 등 사각지대의 배출원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발전소의 상한제약(가동조정) 시행 조건을 확대*하고 대상 발전소도 확대(36기 →47기)**하기로 했습니다.
 
*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과 일치하도록 변경
** 시행 발전기 기준 : (당초) 전년도 미세먼지 배출실적 100g/MWh → (변경) 75g/MWh
 
아울러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차량 운행제한 조치, 탄력근무·휴업·수업단축과 같은 권고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거듭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민간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접근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도록 대기과학, 의학, 산업계, 시민사회,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 (붙임) 1.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개요
               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1기 민간위원 명단
               3.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4. 문길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 프로필
 
 
 
 

 
※ 원문보기
환경부(環境部)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원인자 확인된 군산 임시 보관 불법 폐기물, 적법처리
• (공동)이낙연 국무총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첫번째 회의 주재
• 미세먼지 특별법 2월 15일 시행, 정부 이행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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