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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환경전문심사원'으로 지정, 통합허가 신청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사업장 사후관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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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통합허가 신청 물량 급증,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 방문 등 장거리 이동에 따른 사업장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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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19년 본격화된 통합환경관리제도 통합허가 신청 물량 급증에 대비하고, 전국에 산재한 사업장의 업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7월 15일 '환경전문심사원'을 한국환경공단 인천 본사에서 세종시로 이전, 개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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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인사혁신처 위치 건물)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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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17년 1월 환경부로부터 '환경전문심사원'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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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제도*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기,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는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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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은 전기ㆍ증기업종 등 19개 업종 1,400여 개 사업장(대기ㆍ수질 1, 2종)으로 국내 전체 8만여 개 사업장 중 1.6%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은 70%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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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심사원은 사업장에서 통합허가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사업장 사후관리의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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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 전·후 사업장 현장 확인 및 정기·수시검사, 오염도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분석, 사업장 기술지원을 통한 오염물질 저감, 환경안전 사고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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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는 업종별로 5차 연도('17∼'21)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기존 사업장에는 4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그간 허가신청이 적었으나, 1차 연도 업종(전기ㆍ증기ㆍ폐기물)의 기존 사업장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19~'20년 통합허가 신청 급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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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에서는 1차 연도 대상 사업장 통합허가 추진계획 조사('19. 2.) 결과를 토대로 '19년 통합허가 목표를 신청물량은 177개소, 허가완료는 104개소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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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과학,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통합허가 및 환경전문심사원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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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1, 2호 허가·승인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먼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이 약 66%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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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제도 시행 관련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공단은 올해 1월 개최된 통합환경박람회 시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 시 설문에 응답한 총 39개 환경컨설팅 업체에서는 기존 인력 714명 대비 약 25% 증원한 176명을 채용했거나 채용할 예정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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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심사원의 세종시 이전, 개원은 통합환경관리제도 대상 기업 및 사업장의 불편 호소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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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과 각각 사전검토, 방문 등 협의가 필요해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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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전문심사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사업장 편의를 위해 환경전문심사원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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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환경전문심사원은 환경기술의 발전 촉진,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라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 조직"이라며 "이번 세종시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통해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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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통합환경관리제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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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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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허가를 통한 미세먼지 감축효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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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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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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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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