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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0월
  10월 22일 (화)
개인정보보호위, 대전서 지역 현장 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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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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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대전 광역시(大田廣域市) # 개인정보 보호 제도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
(2019.10.22. 20:35) 
◈ 개인정보보호위, 대전서 지역 현장 간담회 열어
개인정보보호위, 대전서 지역 현장 간담회 열어【김현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과 (02-2100-2469)】
10. 23(수) 중앙-지방(대전)이 모여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선방안 함께 고민
 
개인정보보호위, 대전서 지역 현장 간담회 열어
- 10. 23(수) 중앙-지방(대전)이 모여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선방안 함께 고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재)와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는 10월 23일 오전 10시, (구)충남도청에서 ‘개인정보 보호 제도 발전을 위한 지역 간담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중앙-지방이 모여 국민생활 접점에 있는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지난 10월 1일 전라북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뿐만 아니라 지방고용노동청도 함께 참여해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개인정보 보호 주요 시책을 보다 폭넓게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및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한국철도공사(KORAIL), KT&G 등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기관?기업과 더불어 대학(KAIST, 충남대학교), 지방공기업(대전마케팅공사) 등 개인정보 수집?활용 기관을 비롯하여,
 
- 지역의 유관기관(대전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 담당자들도 참여하여 현장의 경험에 기반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함께 고민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개선과제는 지난 전북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수립 중인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1년~’23년)에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 주요내용 :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제도 및 법령의 개선, 침해방지를 위한 대책, 자율규제의 활성화, 교육?홍보의 활성화, 전문인력의 양성 등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지역 현장과의 주기적인 소통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지역별?분야별 실정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정호 대전광역시 정보화담당관 (042-270-3250)
 

 
※ 원문보기
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대전 광역시(大田廣域市) # 개인정보 보호 제도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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