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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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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2019.11.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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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실시
정부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합니다.【자치행정과 이동훈(044-205-3106)】
- 28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제4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개최 -
정부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보기
【연결】
12~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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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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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야에 민간 클라우드기업의 진출이 확대 된다
• 12~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실시
• 한-아세안 행정장관회의 폐막. 상생발전위한 협력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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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