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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28일 (목)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29.(금)부터 ‘정부24’를 통해서도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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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2019.05.27. 20:22)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29.(금)부터 ‘정부24’를 통해서도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2013년 행정사 자격시험이 최초 시행된 이래로, 2019년 3월 현재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는 353,725명에 이르며, 분실, 훼손, 개명 등 각종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신청은 연 1천여 건이 넘고 있다.【주민과 오종규(044-205-3150),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송천일(02-2100-4131)】
2013년 행정사 자격시험이 최초 시행된 이래로, 2019년 3월 현재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는 353,725명에 이르며, 분실, 훼손, 개명 등 각종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신청은 연 1천여 건이 넘고 있다.
 
앞으로는 ‘정부24’에 접속하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 희망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을 통해 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간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행정사업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폐업신고를 하려는 행정사가 ‘자격증’ 또는 ‘업무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만 작성하면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에는 폐업신고시 ‘자격증’ 및 ‘업무신고확인증’을 제출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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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문화 확산에 나선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29.(금)부터 ‘정부24’를 통해서도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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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