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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9일 (일)
행안부, 침수피해 예방 위해 침수 이력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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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재해】
(2019.06.10. 09:09) 
◈ 행안부, 침수피해 예방 위해 침수 이력관리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침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 담당자 4백 여 명이 참여하는 ?지자체-LX 협력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10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개최*한다.【재난보험과 전인승(044-205-5357)】
- 지자체·한국국토정보공사 침수흔적도 담당자 ‘소통의 장’ 마련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침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 담당자 4백 여 명이 참여하는 ?지자체-LX 협력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10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개최*한다.
* 6.10.(월) 충청·전라권(전주 LX본사), 6.12.(수) 경상권(대구 달성군청), 6.17.(월) 수도·강원·제주권(서울 용산구청)
 
침수흔적도는 태풍·호우·해일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현장 조사와 측량을 실시하여 침수구역, 침수깊이, 침수기간 등을 디지털 형태로 표시한 지도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도는 해당 지역의 재해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이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안전 조치에도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또한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침수흔적확인서’를 신청하면 해당 지역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부과된다.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소통의 장’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침수흔적도 작성 주체*인 지자체와 작성 전담기관인 LX 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침수흔적도의 제작·활용부터 유지·관리까지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한다.
* 지자체장은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해야 함(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특히, 지자체에서 파악한 침수 피해 상황을 즉시 해당 LX 지사로 전파하기 위해 ‘상황전파시스템*’을 활용토록 함에 따라 시스템 사용자 교육도 병행한다.
* 전체 중앙부처‧지자체‧교육기관‧정부산하기관 간 실시간 재난상황을 송수신하는 시스템
또한 업무를 처음 수행하는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년 태풍 ‘콩레이’로 침수흔적도를 작성한 경북 영덕군 등 최근 작성 사례 발표로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상권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이번 소통의 장을 계기로 지자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간의 협업체계가 더욱 강화되어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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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재해】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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