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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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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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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高陽市)
【건강】
(2019.08.07. 15:04) 
◈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증가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가 지난해 7월 2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상담등록이 꾸준히 증가해 8월 1일 현재 2,270명의 시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일산동구보건소】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증가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가 지난해 7월 2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상담등록이 꾸준히 증가해 8월 1일 현재 2,270명의 시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 국민이 향후 자신이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일 경우, 무의미한 생명연장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 또는 호스피스 이용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문서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을 뜻하며, 19세 이상 성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해 전문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받고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 가능하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또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운영되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환자를 진료한 담당의사에게 조회되며, 변경할 때는 등록기관을 통해 다시 작성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작성 희망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일산동구보건소치매안심센터(☏031-8075-4851)를 방문해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비용은 무료다.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은 “죽음에 대한 성숙한 문화는 조성됐으며,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건강할 때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산동구보건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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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高陽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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