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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8일 (수)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고양시 덕양구 제10호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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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高陽市) #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 금연아파트
【사회】
(2019.12.19. 13:25) 
◈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고양시 덕양구 제10호 금연아파트’ 지정
고양시 덕양구보건소는 덕양구 행신동 소재 ‘서정마을 9단지 중흥에스클래스’를 2019년 12월 16일부터 ‘고양시 덕양구 제10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덕양구보건소】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고양시 덕양구 제10호 금연아파트’ 지정

고양시 덕양구보건소는 덕양구 행신동 소재 ‘서정마을 9단지 중흥에스클래스’를 2019년 12월 16일부터 ‘고양시 덕양구 제10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동의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덕양구 제10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서정마을 9단지 중흥에스클래스는 6개월 동안의 금연지도점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5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의견 수렴 후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아파트 내 금연 인식 개선과 긍정적 행동 변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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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高陽市) #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 금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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