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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16일 (화)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1지구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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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高陽市)
【행정】
(2019.07.16. 21:03) 
◈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1지구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고양시 일산서구는 구산동 567번지 일원(373필지, 141,533㎡)에 대한 지적재조사 현황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임시경계점표지를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설치한다고 밝혔다.【일산서구 시민봉사과】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1지구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고양시 일산서구는 구산동 567번지 일원(373필지, 141,533㎡)에 대한 지적재조사 현황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임시경계점표지를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측량장비와 측량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로 인해 도면상 경계와 실제 현장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최첨단 측량 방법으로 지적도를 다시 작성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국가에서 측량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임시경계점표지는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를 분석해 수차례 내부경계조정 작업을 거친 필지를 대상으로 설치하게 되며 이후 지적확정조서 통보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두는 일산서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고상운 시민봉사과장은 “경계 확정으로 인해 사업지구 내 필지의 경계와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시부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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