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19년 8월 주민세(균등분) 117만건, 220여억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8월 주민세(균등분)은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지자체 구성원 자격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 올해 주민세(균등분)는 지난해 보다 1억 5천만 원, 0.7%가 증가하였다. - 개인의 경우 꾸준한 인구증가로 전년 대비 2만 5천여 세대가 증가하였으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경우에는 7천 9백여 개의 사업장이 증가하였다. - 하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다소 감소하였다.
○ 인천시는 작년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주민세 감면을 실시하였고, 올해에도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만 80세이상 어르신, 의사상자 등 약 5만 8천여 명에게 주민세 감면혜택을 부여했다.
○ 주민세 납부는 9월 2일까지, 가상계좌, 인천시 이택스(https://etax.incheon.go.kr), 위택스 (http://www.wetax.go.kr),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을 이용하여 어디서나 간편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은행의 CD/ATM을 이용하거나 ARS(1599-7200, 1661-7200)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정상구 세정담당관은 “납부 마감일인 9월 2일에는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수 있다.”며, “미리 납부하여 가산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 관련 이미지 붙임참조
첨부 : (1)3. 인천시, 8월 주민세 모바일 인터넷으로 편하게 납부하세요(8월 정기분 주민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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