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28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에 「서해5도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규제해소」사례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에서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분석하여 지방정부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 평가는 매 분기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을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외부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 2019년 1분기에도 우수사례 6건 중 「영종항공물류센터 유치·건립 규제 해소」사례가 선정된 바 있으며, 이어 2분기에는 총 180건의 사례 중 가장 우수한 사례 5건에 「서해5도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규제해소」사례가 선정되었다.
붙임 서해5도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규제해소 우수사례
첨부 : (1)2. 인천시,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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