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하반기 본격적인 꽃게잡이 등 어업철을 맞아 관내 항․포구, 재래시장, 수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포획․채취가 금지된 체장 이하의 어린 꽃게 등 수산물 불법 포획 및 유통,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6.4cm이하의 꽃게 등 일정 기준 이하 체장의 수산자원은 포획․채취가 금지됨은 물론 불법어획물의 소지․유통․보관과 판매 또한 금지되어 있다.
○ 인천 특사경에서는 지난 6월경부터 포획이 금지된 기준 이하 체장의 꽃게를 포획한 어선 2건, 불법 어구 사용 어선 4건, 금지체장 위반 4건, 기타 등 12건을 적발․수사해 검찰에 송치한바 있다.
○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항․포구, 재래시장, 수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포획이 금지된 어린꽃게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 2곳을 적발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다.
○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을 불법 포획, 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불법 어업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사진 별첨
첨부 : (1)7. 인천시특사경 수산물 불법어획물 유통 판매 등 수사.hwp (1)7-1. 인천특사경 사진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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