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노란우산공제’는 사회보장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이 사업실패에 따른 폐업 등 생계 불안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 가입장려금 지원대상은 인천 소재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자로 올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면 시에서는 매월 공제부금 납부 시 1년간 매월 1만 원씩(최대 12만 원) 장려금을 적립해준다.
○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청약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매출액 증명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로 제출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가입장려금을 신청한 신규 가입자가 향후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신청할 경우 1년치 장려금이 포함된 납부금과 함께 2.7%의 연복리 이자(변동금리)를 일괄 지급받게 된다.
○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은“장기적인 내수침체와 각종 비용 상승 여파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은 경영 악화, 폐업 등 위기에 상시 노출돼 있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황현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회장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지원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동제도의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를 위해 제도홍보 강화와 가입확대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032-437-8706)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 노란우산공제 현황
□ 개 요
○ 목 적 : 소기업 ․ 소상공인의 폐업 ․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
○ 법적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 법정명칭 :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 (브랜드명:노란우산공제)
○ 제도출범 : 2007. 9. 5
○ 운용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관리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가입대상 : 가입 당시 사업을 영위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
○ 납입부금 : 5만원 ~ 100만원 (1만원 단위) / 월납 또는 분기납
○ 납부기간 : 가입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별도 만기없음)
□ 주요특징
○ 공제사유 발생시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분할지급 가능)
○ 공제부금은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 500만원(4천만원 이하), 300만원(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200만원(1억원 초과)
○ 공제금 수급권 보호 (압류, 양도, 담보 금지)
○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 적용 * 이율은 분기별로 변동
○ 부금내 대출(공제계약대출) 운영 □ 부가서비스
○ 단체상해보험 지원(가입후 2년간, 최대 월 부금액 150배까지)
○ 법률, 세무, 지식재산, 노무, 회계 등 전문가 무료 상담
○ 휴양시설(호텔, 리조트 등) 할인가격 이용 지원
○ 의료시설(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 렌터카 등 할인가격 이용 지원
□ 가입방법
○ 금융기관 : 하나·대구·광주·부산·경남·국민·기업·우리·신한·농협· 전북·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13개)
○ 기타채널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상담사, 콜센터(1666-9988) 등
○ 온라인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첨부 : (1)4.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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