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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14일 (일)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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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행정】
(2019.07.15. 02:15)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132만건 발송,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재정기획관 세정담당관 - 나선미 (032-440-2562)】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정기분 납부고지서 132만 건을 일제히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 인천시 소재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시민들은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인천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가 확대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과 납부가 가능해졌다.
 
○ 신청방법은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앱과 시중 은행의 금융앱을 다운받으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또한, 전국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에이알에스[ARS(1599-7200, 1661-7200)]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 7월 주택분 재산세 연납 : 남동구·서구·강화군 10만 원 이하, 옹진군 5만 원 이하
 
○ 정상구 세정담당관은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수) 당일은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며, “미리 납부하시어 가산금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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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행정】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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