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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결핵병, 1세 미만 송아지도 거래 시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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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결핵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결핵병 의무검사대상이 1세 미만 송아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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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농장 간 거래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소도 검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을 개정하고 8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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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생후 12개월 이상의 큰 소만 검사대상 가축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시군과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의 판단 하에 6~12개월 송아지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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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발생일 기준 최근 2년간 결핵병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당 농가와 시군으로 결핵병 검사이력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결핵균이 잠복되어 있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송아지를 매개로 다른 농장에 결핵병이 확산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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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의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종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내용에 포함되어있어 농가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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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농가의 결핵병 예방을 위해 외부 입식 시 일정기간 격리사육 후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의 이상 없다는 검진결과를 받았을 때 동거축과 합사하는 등 소 결핵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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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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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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