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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18일 (수)
경상남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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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남도(慶尙南道) # 물놀이형 수경시설 # 물환경보전법
【행정】
(2019.09.20. 19:57) 
◈ 경상남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지도점검
경상남도(도시자 김경수)가 하절기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수질관리과 - 박찬현 (055-211-6735)】
 
 
 
 
경상남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지도점검
- 물놀이형 수경시설 117개소 관리실태 지도점검
-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내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조사 실시

경상남도(도시자 김경수)가 하절기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시·군 환경부서가 합동으로 시행한 이번 점검은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신고 된 117개소 시설을 대상으로 ▲설치·운영 신고의 적정 여부, ▲수질기준[수소이온지수(ph), 탁도, 대장균 등] 준수 여부, ▲관리기준(저류조 청소·소독방법, 안내판 설치 등)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1개소에 대해 즉시 시설 개방 중단을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하였다.

조용정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하는 경남도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시행(’19.10.17.)으로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 내 설치한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법적 관리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법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시설에 대한 실태조사(9. 17.~9. 27.)를 실시하여 신고사항*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 신고사항 : 법 개정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해당시설(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 내 설치한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20. 4. 17.까지 신고하여야 함.

※ 물놀이형 수경시설 참고사진 첨부


 

 
※ 원문보기
경상 남도(慶尙南道) # 물놀이형 수경시설 #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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