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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0월
  10월 28일 (월)
경상남도, 하반기 ‘광역징수기동반’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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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남도(慶尙南道)
(2019.10.28. 17:59) 
◈ 경상남도, 하반기 ‘광역징수기동반’ 본격 가동
 
【세정과  - 최아름  (055-211-3753 )】
경상남도, 하반기 ‘광역징수기동반’ 본격 가동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10월 28일부터 11월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해 지난 연도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광역징수기동반’은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체납징수 담당자로 구성해 해당 시군의 체납자는 물론 타 시군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를 집중 방문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친다.
 
도내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2,635명, 체납액은 978억 원으로, 이는 전체 체납액의 35.2%를 차지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들에 대한 실거주지 및 생활실태를 확인해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를 위한 독려 활동을 추진하고, 한꺼번에 고액의 체납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납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악성·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나아가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및 은행연합회의 금융재산, 리스보증금, 법원공탁금, 법원배당금, 이행보증보험증권 조사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압류를 실시하고 추심한다. 이 밖에도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체납자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11월 중에는 도내 등록차량은 물론 전국 타 자치단체의 체납차량 번호판도 집중적으로 영치해 체납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관외에 거주하는 3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 상황을 고려한 납부 방안을 모색한다. 행방불명 등 무재산으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시행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시행한다.
 
한편, 경남도는 상반기에도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지방세 체납액 56억 원을 징수했으며, 납부약속 64억 원, 체납처분 221억 원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백종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도․시군 체납징수 전문가들로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해 합동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등 접근성이 어려운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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