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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무직 근로자 사기증진하고 권익보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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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남도(慶尙南道)
(2019.06.05. 12:43) 
◈ 경상남도, 공무직 근로자 사기증진하고 권익보호 강화한다
경상남도가 최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증가된 공무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업무․기능별로 분리했다.
【정책기획관 - 유정제, 한지혁 (055-211-2342, 2344)】
경상남도, 공무직 근로자 사기증진하고 권익보호 강화한다
- 공무직 대외직위 부여, 신분증 발급 등 사기증진에 크게 기여
- 정원관리와 채용․인사․노무관리 규정 분리로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

경상남도가 최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증가된 공무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업무․기능별로 분리했다.

공무직 정원 관리는 「경상남도 공무직근로자 정원 관리규정(소관부서 정책기획관)」으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사․노무관리는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 관리규정(소관부서 인사과)」으로 분리함으로써,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보다 전문적이면서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했다.

경상남도는 이를 통해 업무(기능)와 규정의 소관부서 일원화로 업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무기계약직 대신 공무직으로 대외직위를 부여해 근로자의 사기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사용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별로 구성․운영하던 인사위원회를 인사과로 창구를 단일화해 채용 등의 공정성과 효율성도 강화했다.

특히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인 청렴의무 강화와 징계양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고용노동부 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신분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조현준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규정 정비를 통해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권익보호에 비례한 청렴의무도 보강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직 근로자상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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