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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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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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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洪城郡)
(2019.11.03. 00:02) 
◈ 홍성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홍성군은 2019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홍보전산담당관】
홍성군은 2019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3만 8,727필지로,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개별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약2.68%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홍성읍 오관리 상업용(모아쇼핑) 토지로 ㎡당 281만원, 최저지가는 장곡면 월계리 임야 토지로 ㎡당 665원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http://www.realtyprice.kr:447)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7월 1일까지 군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7월 1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26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민원지적과(041-630-14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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