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2019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3만 8,727필지로,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개별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약2.68%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홍성읍 오관리 상업용(모아쇼핑) 토지로 ㎡당 281만원, 최저지가는 장곡면 월계리 임야 토지로 ㎡당 665원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http://www.realtyprice.kr:447)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7월 1일까지 군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7월 1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26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민원지적과(041-630-1443)로 문의하면 된다.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