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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자동차세 부과, 31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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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9. 14:26) 
◈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 31일까지 납부해야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올해 들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연납)했거나 비과세인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모두 과세 대상이다.【세무2과 자동차세팀 (3396-5212)】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 31일까지 납부해야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관내 등록차량 2만1835대를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올해 들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연납)했거나 비과세인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모두 과세 대상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또는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K뱅크의 전용 가상계좌나 카카오 페이를 통해도 무방하다.
 
만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까지 이르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중구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몽골어, 독일어의 6개 언어로 자동차세 고지서 외국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외국인 납세자 배려에도 힘쓰고 있다.
 
납부방법 등 자세한 문의는 중구 세무2과(3396-5212, 5215)로 하면 된다.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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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