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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9. 14:26) 
◈ 체납 징수와 체납자 구제를 한꺼번에
약수동에 살고 있는 A씨(남, 67세)는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로 900여만 원이 체납된 상태였다. 이에 구는 A씨 소유 차량에 대한 압류·공매에 착수했다.【세무2과 38세금징수팀 (3396-5205)】
체납 징수와 체납자 구제를 한꺼번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세금 수백 만 원이 밀린 체납자의 차량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이를 도와 화제다.
 
약수동에 살고 있는 A씨(남, 67세)는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로 900여만 원이 체납된 상태였다. 이에 구는 A씨 소유 차량에 대한 압류·공매에 착수했다.
 
그런데 A씨의 생활환경을 살펴보니 차량을 운행할 형편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해당 차량은 외제차였다. A씨는 가끔씩 일용직 일감으로 버는 수입으로 월세 5만 원인 5평짜리 다가구 주택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었다. 본인 명의 차량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책정되지 못했다.
 
구 38세금징수팀은 A씨 주변 인물을 탐문 조사했고 실제 운행자가 A씨 사위라는 것을 알아냈다. A씨와는 10년 가까이 연락두절인 그는 2011년 A씨 명의로 외제차량을 구입해 일종의 대포차로 운행하면서 세금과 과태료, 주차요금 등을 상습 체납하고 있었다.
 
이어 구는 해당 차량이 경기도 양주시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8일 양주시로 출동했다. 그곳에서 차량을 발견한 구 38세금징수팀은 번호판 영치와 함께 차량을 견인한 뒤 즉시 공매 처분하는 체납액 징수 절차를 밟았다.
 
이로써 A씨는 체납자 신분을 벗어나게 되며 발목을 잡았던 차량도 보유재산에서 소멸된다. 구는 관할인 약수동주민센터와 A씨를 연결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도록 했다. 체납 징수는 물론 납세자 보호 지원까지 아우른 적극행정이 빛을 발한 것이다.
 
현재 자동차세를 2번 이상 내지 않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 대상이 된다. 이때 서울에서는 해당 자치구 내에서만 가능하나 서울 외에서는 지역과 상관없이 영치 견인할 수 있다. 구는 올해 들어 이 같은 체납차량 1천11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중 15대는 공매 처분하였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악질 체납은 엄격하게 조치하는 한편, 체납자의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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