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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치매등대지기로 지정된 시민들과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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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晋州市)
(2019.11.16. 15:22) 
◈ 진주시, 치매등대지기로 지정된 시민들과 간담회 가져
진주시는 13일 오후 4시 20분 진주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치매등대지기로 지정된 9명의 민간업체 시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공보관】
 
 
 
 
진주시, 치매등대지기로 지정된 시민들과 간담회 가져
 
진주시는 13일 오후 4시 20분 진주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치매등대지기로 지정된 9명의 민간업체 시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진주시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등대지기로 지정된 민간업체는 음식점, 세탁소, 약국 등 143개소로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치매노인실종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치매등대지기는 치매노인실종예방사업으로 민간업체를 치매등대지기로 지정하여 치매노인의 실종이나 위급사항 발생 시 조속히 발견해 가족에게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경찰에 치매노인 실종신고가 접수될 경우, 치매등대지기 업체로 실종자 인적사항을 포함한 문자가 휴대폰으로 일괄 발송된다. 문자를 받은 치매등대지기 업체는 주변 탐색 및 실종 치매노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발견 시 임시 보호 후 경찰(112)로 신고 및 인계하는 역할을 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치매등대지기로 지정된 민간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최근 관내에 치매환자의 실종 사건이 발생했지만 치매등대지기가 신속히 대처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격려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치매안심센터(☎749-5778)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치매정책과
치매관리팀장 손영자
055-749-4901
 
 
첨부 :
1113 진주시 치매등대지기로 지정된 시민들과 간담회 (1).jpg(1.1 MB)
1113 진주시 치매등대지기로 지정된 시민들과 간담회 (2).JPG(1.1 MB)
 

 
※ 원문보기
진주시(晋州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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