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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南楊州市)
(2019.11.29. 10:17) 
◈ 남양주시, 제11회 물 환경대상 ‘정책·경영부문 대상’수상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25일 환경부와 환경운동연합, SBS가 주최하는 ‘제11회 물 환경 대상’에서 ‘정책·경영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생태하천과 하천관리팀 - 오재도 (031-590-4406)】
남양주시, 제11회 물 환경대상 ‘정책·경영부문 대상’수상
-남양주시, 하천불법철거 등 하천정원화 사업 인정받아-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25일 환경부와 환경운동연합, SBS가 주최하는 ‘제11회 물 환경 대상’에서 ‘정책·경영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물 환경 대상’은 지구촌의 물과 생태환경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과 기관,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정책ㆍ경영, 시민ㆍ사회, 교육ㆍ연구, 시민ㆍ실천 등 5개 부문을 평가하여 시상 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정책・경영부문의 후보로 추천되어 1차 서면심사, 2차 현지 실사 및 확인, 3차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13개 단체 중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남양주시의 불법시설물 철거 성공사례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수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앞장서 왔다는 점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윗물을 맑게하여 아랫물을 맑아지도록 노력했다는 평가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남양주시 하천이 남양주시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천을 관리해 나가겠으며, 이 활동에 시민들도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민선7기 주요 정책으로“하천정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천정원화’ 사업은 ▲하천의 불법을 철거하고 ▲하천을 리조트화해서 힐링의 공간으로 만들고 ▲하천을 연중 깨끗하게 청소하여 하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3월 수락산 청학천 계곡의 불법음식점 시설물 철거를 시작으로 7월까지 팔현천, 원팔현천, 묘적천, 구운천 4대 하천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많은 칭송과, 떼법, 불법에 굴하지 않는 25년 민선지자체사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경기도 30시군의 하천불법 철거의 촉매제가 되었다. 경기도는 금년말까지경기도 모든 하천에서의 불법을 철거한다는 목표다.
 
남양주시는 시민들이 운동하고 산책하며 힐링할 수 있도록 ‘하천 정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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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南楊州市)
남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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