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는 원래 장정 한 사람이 1년에 두 필을 바쳐야 했는데, 나라에서 받아들일 양을 미리 정해 놓고 마을 단위로 그것을 나누어 부과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그러한 폐단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걸쳐 가장 심하여 농민의 부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숙종 이후 군포제의 개혁에 대한 주장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영조 때 균역법을 실시하여 군포를 한 필로 줄이는 대신 국가 수입의 부족분을 어세, 염세, 선세와 결작(結作)으로 보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양반도 군포의 부담을 지게 되고, 농민의 부담은 다소 줄었으나 세도 정치 이후 그 폐단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