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제국 말에 일본의 통감이 임명한 일본인 차관이 우리 나라의 내정을 직접 맡아 다스리던 정치.
일본이 그들의 통감을 두어 이른바
고문 정치로 우리의 내정을 간섭해 오다가,
헤이그 특사 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순종을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한 다음, 이완용 등 친일 내각을 위협하여
한일 신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 조약에 따라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고 우리 나라의 외교와 내정을 통감의 지휘에 따라 집행하였다.
당시 일본인 차관에 의해 군대 해산, 사법권 위임, 경찰권 위임 등이 강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