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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가장권(家長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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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권 (家長權)
한 집안 또는 한 가족의 가장이 가족을 통솔하기 위해 갖는 권리 또는 권한을 말한다. 이를 가부장권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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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권 (家長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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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안 또는 한 가족의 가장이 가족을 통솔하기 위해 갖는 권리 또는 권한을 말한다. 이를 가부장권이라고도 한다.
 
봉건적인 가족 형태인 가부장제에서 가장은 가족 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다. 가장은 중심이 되는 위치에서 가족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지니며, 한 가족의 모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에 비하여 가장 이외의 가족 구성원에게는 가장 에게 종속된 위치에서 가장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만이 요구된다. 특히, 로마법에서 가장권은 강력하게 지켜졌다. 로마법 에서는 가장에게 자녀를 파는 일을 허용하였으며, 가족 가운데 누군가를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생살권까지 인정하고 있다. 로마법에서 가장권은 법률상 아버지의 사망에 의해서만 소멸된다. 가장권의 면제는 이 외에 노예에게 하듯 아버지가 마음대로 아들을 자신의 가장권에서 해방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러나 딸의 경우에는 결혼에 의해 아내로서 남편의 권한 아래 예속됨으로써 아버지의 가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게르만법에서는 가부장권을 지배권으로서만이 아니라 의무의 측면에서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위한 것으로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한 집안의 계통인 가계가 끊어짐 없이 이어지는 것을 중요시하는 전통을 지닌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좀더 나은 가족 생활을 위해 이를 다스리는 책임 이 있는 가장의 권위가 특히 강조되었으며, 지금까지도 그러한 경향은 서유럽 등의 여러 나라에 비해 강한 편이다. 그런데 가족의 형태는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가족 제도 로부터 부부와 자녀 중심의 근대적인 가족 형태인 핵가족 제도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한 가족의 권력 을 대표하던 가장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아내에 대한 부권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친권은 권리라기보다는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여야 하는 부모로서의 의무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그리고 부권도 현대에 들어 남녀는 평등하다는 사상에 의하여 그 실질적인 힘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바뀌기 전의 민법 인 구 민법에서는 가장의 역할을 하는 호주에게 가족을 통솔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현행 민법에서는 친자에 대한 부분은 지난 시절처럼 반드시 호주에게만이 아니라 부모 등 법적으로 친권을 행세할 수 있는 사람 등 법이 정한 친권자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부부 관계에 대한 부분은 부부 어느 쪽에든 귀속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호주의 권한을 크게 축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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