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1858 독일의 경제학자. 본 대학과 베를린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한 뒤 판사가 되었으나 1847년에 퇴직하였다. 그 후로는 오로지 경제학 연구에 열중하여 1854년에 유일한 저서 《인류 교통의 법칙 및 그로부터 생기는 인간 행위의 표준 연구》를 완성하였다. 이 저서는 한계 효용 학설을 처음으로 기술한 것으로, 효용 체감의 법칙, 효용 균등의 법칙은 오늘날에도 ' 고센의 제1법칙, 제2법칙'이라 불리고 있다. 그러나, 이 학설은 그의 생존중에는 세상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그가 죽은 뒤 제번스 등에 의해서 비로소 높이 평가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