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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공용 사용(公用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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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사용 (公用使用)
특정한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을벌이는 주체가 타인의 소유인 토지나 그 밖의 재산권을강제로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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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사용 (公用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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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주체가 타인의 소유인 토지나 그 밖의 재산권을 강제로 사용하는 것. 이 권리는 공용 사용권이라고도 불리운다. 공용 제한(公用制限)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나 공용 사용 이 주된 목적이고 공용 제한은 그 효과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용 수용(公用收用)이 재산권 자체를 징수하는 데 반해 공용 사용(公用使用)은 재산권의 사용권만을 징수한다는 차이가 있다. 법률이나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행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법상의 권리 중 하나이다. 내용상으로 일시적 사용은 사업의 목적으로 측량이나 조사를 목적으로 하거나 비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방지나 구호를 위한 일시적인 타인 소유의 토지와 재산권을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이다. 계속적 사용은 광업이나 채굴 등과 같은 공업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일시적 사용은 간단한 절차와 행정 처분으로 설정되지만 계속적 사용은 타인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법적인 절차는 토지 수용법을 지켜야 하며, 보상 기준과 방법은 헌법 제23조 3항의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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