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류·
이귀·
최명길 등
서인에 속하는 무인들과 함께 광해군과 대북파를 몰아 낸
인조 반정을 주도한 김자점은, 인조가 즉위한 다음
정사 공신 1등에 봉해졌다.
인조 반정 후에 김자점은
최명길 등과 함께 공신 세력을 이루어 집권하면서,
김상헌 등 유림을 배경으로 한 젊은 관인들을 탄압하였다. 김자점은 인조의 딸인 효명 옹주를 손자 세룡과 혼인을 시켜 왕실의 외척이 되기도 하였다. 마침내 김자점은 영의정에 올랐으며, 나라 정치를 자기 독단으로 처리하기에 이르렀다.
재위 27년 만에 인조가 세상을 떠나고, 1649년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인질로 잡혀 갔다 돌아온 봉림 대군이 즉위하였다. 이 임금이 바로 효종이다.
효종이 즉위하자, 평소
김자점의 정치 형태에 불만을 품고 있던 대사간
김여경·집의
송준길·장령
이상일 등의 탄핵을 받고, 김자점은 영의정에서 파직당하였다.
효종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로부터 당한 치욕을 풀기 위하여 당시 척화론자였던
김상헌 등의 신하들과 협의하여 청나라 정벌 계획을 세웠다.
영의정에서 파직된 뒤 앙심을 품은데다가, 본래 청나라와 가까운 친청파였던 김자점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재빨리 일을 꾸몄다. 김자점은 역관 이형장을 몰래 청나라에 보내 조선이 장차 청나라를 치려 한다고 밀고하는 한편,
송시열이 지은 장릉의 지문(誌文)을 보냈다. 이 지문에서는 청나라의 연호를 쓰지 않고 명나라 연호를 쓰고 있었다. 이에 청나라는 대군을 국경에 배치하고 그 사실 여부를 조선 조정에 따져 물었다. 효종의 재빠른 대처로 영의정
이경석이 나서서 노력함으로써 사태는 전쟁으로까지 번지지 않고 무마되었다.
그 뒤 1651년 12월 진사 신호 등이 상소를 올려 김자점의 역모를 고하였다. 효종은 친히 나서 김자점의 아들 익 등을 심문하였다. 익은 공모 사실과 계획을 함께 한 각지의 무장들과 지방 수령 등 모든 것을 실토하였다. 이 일로 조정에서는 인조의 후궁이자 효명 옹주의 어머니인 조귀인에게 사약을 내렸고, 김자점 및 그의 아들과 손자를 처형하였으며, 가산을 몰수하였다.
김자점의 숙청으로 조정에서 인조 반정을 주도하였던 공신 세력은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이를 대신하여
김상헌 등 청서파라고 하는 젊은 관인들이 정권을 잡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