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나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생존 조건 을 보호받지 못하는 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1951년 7월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6개 국의 대표가 모여 맺은 조약 . 난민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이다. 조약의 발효는 1954년 4월 22일에 시작되었다.
이 조약의 내용은 난민에 대하여 보통의 외국인과는 구별하여 보호해 주며, 그 권리 도 보호해 주도록 되어 있다. 또한 박해할 염려가 있는 국가에 난민을 돌려보내는 행위 금지, 난민으로서 입국한 데 대한 처벌의 금지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머물러 있는 난민에 대하여 국가가 귀화 또는 동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그와 같은 절차를 밟는 기간 동안 여러 종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은 각 국가가 난민을 받아들일 의무 조항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법 난민의 경우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형벌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