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의 해양 생물 자원을 보존하고 개발을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1980년 5월 오스트레일리아의 캔버라에서 체결된 국제 조약.
이 조약은 1959년에 체결된 '
남극 조약'과 1972년에 채택된 '
남극 바다표범 보존 조약'을 보완하는 것으로, 모두 33개 조로 이루어져 있다.
1959년의 남극 조약은 미국·영국·소련·프랑스·벨기에·오스트레일리아·노르웨이·뉴질랜드·칠레·아르헨티나·일본·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참여하여 남극 지역을 평화 지역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조약으로 남위 60° 이남의 남극 지역에서는 핵실험 등의 무기 실험을 금지하고, 모든 방사성 물질의 폐기물 처분 금지, 지상과 공중에서의 자유로운 사찰 제도를 둘 것 등의 내용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1959년의 이 조약에서는 남극의 자원 개발 문제와 배분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1972년에 이루어졌다. '남극 바다표범 보존 조약'이 그것으로, 그 전부터 있어 왔던 국제 포경 규제 조약과 관련하여 관련 국가들의 합의를 만들어 낸 것이다.
1972년의 이 조약에서는 남극의 생물 자원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를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석유와 기타 광물 자원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1980년에 조인된 '남극 해양 생물 자원 보존 조약'에서는 남극의 해양 생물 자원 보존과 어획 규제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졌다.
이 조약을 통해 크릴새우(젓새우류)의 보존과 어획 규제를 위한 국제 위원회가 설치되고, 하부 기관인 과학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조약은 유럽 공동체 대표와 미국·소련(지금의 러시아) 등 주요 15개국 사이에 체결되었으며, 1986년 11월 28일에 우리 나라는 33번째 당사국으로 남극 해양 생물 자원 보존 조약에 가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