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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대명률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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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직해 (大明律直解)
명나라의 형법전 <대명률>을 김지·고사경이 이두로 번역한 책.
▣ 지식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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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직해 (大明律直解)
▣ 백과사전
명나라의 형법전 《대명률》을 김지·고사경이 이두로 번역한 책. 정도전과 당성이 윤색하여 출판한 법전이다. 목판본이며, 30권 4책이지만 원간본은 전하지 않는다. 오늘날 전해 오는 판본은 홍문관본·규장각본 외에 고마자와 대학본·호사문 고본 등이 있다. 대한 제국 말까지 한국의 형법의 근간이 되었던 대명률은 명나라의 법률이므로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거나 보충해야 할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이문으로 되어 있는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이두로 번역하고 내용도 수정해야 했다. 그리하여 1395년에 《대명률직해》를 완성하여 서적원 에서 출판하고, 1446년에 평안감영에서 한 번 더 출판하였다. 우선 관제·관서명·직명 등을 조선의 명칭으로 대치하였고 속형에서 명률의 동전 대신 오승포로 환산하여 대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지명으로 도류천사 지방의 조항을 바꾸었다. 입적 자위법과 처첩구고부부모의 규정도 실정에 맞게 번역하였다. 현재 전하는 책은 모두 목판본으로서, 임진왜란 이전인 16세기 중엽의 중간본 2종과 17세기 이후의 중간본 두어 종이 있다. 현재의 복제본은 17세기의 한 중간본을 기본으로 하고 여러 다른 책을 비교하여 활판으로 간행한 《교정대명률직해》와 16세기의 한 중간본을 묶은《대명률직해》가 있다. 이들 두 책 사이에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이두에 관해서는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을 통하여 조선 초기 이전의 이두를 연구할 수 있는 점에 이 책의 가치 가 있다. 이 책의 발문에는 글자의 쓰임새가 보통 한문 과 달라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없으므로, 설총이 지은 이도를 기본삼아 원문을 그대로 충실히 번역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을 직역이라고 한다. 여기의 이도는 이두와 같은 말이다. 이 책은 이두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국어사 연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특히 이 책이 14세기 말에 편찬되었다 하더라도 고대 국어 또는 전기 중세 국어 연구의 자료로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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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