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건설하여 국민에게 공급하고 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1962년에 정부가 ‘대한 주택 공사법’을 제정하여 정부 투자 기관 으로 발족시켰다.
주요 업무는, ① 주택의 건설, 개량에 의한 공급 및 임대 ② 대규모 주택 건설, 관리에 따르는 제반 업무 ③ 주택 건설 자재의 생산 및 공급 ④ 주택용 대지의 조성 및 공급 ⑤ 도시 계획 사업의 시행 등이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두 공기업이 합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만들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