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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먼스트레이션 (demonstration)
어떤 특정한 요구 사항을가진 사람들이 이 요구 사항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집단적으로벌이는 시위나 시위 운동 또는 시위 행동.
▣ 지식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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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먼스트레이션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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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특정한 요구 사항을 가진 사람들이 이 요구 사항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벌이는 시위나 시위 운동 또는 시위 행동. 줄여서 일반적으로 데모라고 부르기도 한다. 원래는 개인이나 조직이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시위 행동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지만, 오늘날은 일반 국민이나 노동자들이 어떤 일정한 요구를 내세우고 벌이는 시위 행진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가장 일반적인 데먼스트레이션의 형태는 데모 집회 또는 데모 행진인데, 요구 사항을 적은 플래카드나 깃발 등을 내걸고 머리띠를 두르기도 하며 슬로건(구호) 등을 외치면서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단결력이나 위력을 지배자에게 과시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행동한다.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의사를 여론에 호소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도 행해진다. 집회나 행진뿐만 아니라 연좌 농성· 단식 투쟁 ·사보타주( 태업)· 파업 등도 시위의 방법으로 사용된다. 데먼스트레이션은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반 시민 이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 운동을 고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즉, 데먼스트레이션은 집단 의사 를 만들어 내고, 또 그것을 전달하고 이루어 내는 기능을 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일반 대중이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데먼스트레이션이 그 유효성을 많이 잃어 가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오히려 요즈음은 산업계의 데먼스트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형태가 있는데, 바로 자동차 업계 등에서 신제품이 나오면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신차 발표회를 여는 것이다. 또, 스포츠계의 시범 경기도 데먼스트레이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데모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분류한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분류

첫째, 정의에 의한 분류. 넓은 뜻으로는 지배하는 자나 지배를 받는 자, 또는 사회의 어떤 집단이 자신들의 실력을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인원과 물량 등을 동원함으로써 과시하여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사회적·정치적 기술을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무장한 경찰의 행진, 관병식·열병식 또는 해군의 관함식과 같은 군사 퍼레이드, 비행기 등에 의한 항공기의 편대나 에어 쇼 등 국가가 하는 시위도 포함되는데, 역사적으로 나치스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데모 를 해 왔다. 국가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애국심을 드높이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시위 효과를 발휘해 국위를 선양하기도 한다. 좁은 뜻으로는 대중이 자신의 요구 사항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집회를 하거나 행진을 벌이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형태에 의한 분류 . 프랑스식 데모(도로에 가득히 퍼져서 행진하는 데모), 지그재그 데모, 경찰이나 기동대원들에게 둘러싸여 규제 를 받는 데모 등이 있다. 셋째, 목적에 의한 분류. 진정 데모, 항의 데모, 동조 데모 등이 있다. 넷째, 직접적 데모와 간접적 데모. 간접적 데모는 과시하기 위하여 보여 주고자 하는 의도가 강한 데 반해, 국경 주변의 군사 연습 등은 직접적 데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자연 발생적 데모와 정기적 데모. 가장 널리 알려진 정기적 데모의 예로는 1889년 파리에서의 제2인터내셔널 대회 이후 정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노동자들의 집회인 메이데이(May Day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데모가 있다. 이 밖에도 통근 데모· 공장 데모·해상 데모 등으로 나누기도 하며, 평화적인 데모와 유혈 데모로 분류할 수도 있다. 시민 단체나 노동자, 학생들의 데먼스트레이션은 보통 평화적인 데모로서 깃발이나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도로를 행진하거나 연좌·옥외 집회를 여는 형태를 취하지만 경찰 과 유혈 충돌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혼란 속에 군중이 끼여들어 폭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보장과 규제

우리 나라의 헌법은 데먼스트레이션을 민주 국가에서 국민 이 자기의 의사를 자주적으로 표시하는 귀중한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즉, 헌법 제21조 1항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는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방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가 있는 반면 각종 규제도 법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헌법 제37조 2항에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률 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 제6조 1항에는 옥외 집회와 시위는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 의하면 일출 전과 일몰 후의 옥외 집회나 시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제8조나 제18조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를 사전에 통고할 수 있고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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