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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 (獨島問題)
우리 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있는 섬인 독도를 둘러싸고 일어난 한·일 간의 영유권다툼.
▣ 지식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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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 (獨島問題)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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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인 독도를 둘러싸고 일어난 한·일 간의 영유권 다툼. 우리 나라는 1952년 1월 18일자로 '인접 해양 주권 에 대한 대통령 선언' 이른바 '평화선'을 선포하였다. 그 안에는 현재 우리 나라의 행정 구역상 경상 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로 되어 있는 독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10일 후인 1월 28일 다케시마, 즉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 문서를 우리 정부에 보내왔다. 이로써 ' 독도 문제'가 우리 나라와 일본 두 나라 사이의 외교상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그 해 2월 12일자의 외교 문서인 '구상서'를 일본에 보내, 독도에 대한 우리 나라의 영유권 확인과 동시에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였다. 이 때부터 두 나라는 서로 독도가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항의하고, 반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구술서를 교환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분쟁의 해결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일본 측은, 1954년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 후 1965년 한일 협정이 체결된 후에는 '분쟁 해결에 대한 교환 공문'이 독도 문제에도 적용되므로, 일본 측의 제안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우리 나라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도가 일본의 불법적인 국권 침탈로 말미암아 일본 영토인 것처럼 편입된 시기가 있었으나, 우리 나라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는 것은 물론, 일본에 영토를 편입하는 조처를 묵인한 사실조차도 없었다. 따라서 일본이 아무리 항의를 한다 해도 국제법상 해결해야 할 분쟁은 애당초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둘째, 독도 문제가 법률적 분쟁이므로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일본 측의 주장도 일본이 일방적으로 규정한 분쟁이기 때문이며, 특히, 1965년 한일 협정의 분쟁 해결에 대한 교환 공문은, 이 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일 뿐, 이 범위 안에는 독도 문제가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 문제는 1954년 일본 정부의 항의로 외교상의 쟁점으로 등장하였지만, 두 나라 사이에는 일방적인 항의와 반박만 서로 오가고 있을 뿐, 국제 분쟁으로 인정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교섭이나 해결 절차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사실상 독도 분쟁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1905년에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해 일본 지방 자치 단체 인 시마네현은, 고시 제40호로 "본 도서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이제부터 본 현의 소속인 오키의 소관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독도를 일본의 행정 관할에 편입시킨 것이다. 이 조처는, 일본의 다른 행정 구역에 속해 있던 독도를 행정 관할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일본 영토에 속해 있지 않던 지역을 새로 추가 편입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는 새로운 영토의 취득 행위인 것이다. 시마네현 고시가 있은 이듬해인 1906년 4월, 일본의 지방 관리들은 울릉도 군수 심흥택을 찾아와서 " 독도가 이제부터 일본 의 영토로 편입되었다."고 통고했다. 이것은 새로운 영토 의 편입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시켜 준 셈이었다. 그러자 심흥택은 중앙 정부에 보고서를 올려 " 울릉군에 속해 있는 독도를 일본이 편입하였다고 주장한다." 면서 독도가 우리 나라의 영토로써 울릉도에 속해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영토 편입 조치는 국제법상 주인이 없는 땅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영토 취득 방식으로서, 당시 이미 우리의 영토였던 독도를 편입한 행위는 당연히 무효 인 것이다. 1906년 심흥택의 보고로 독도가 일본에 편입된 것을 알게 된 당시 조선의 중앙 정부로서는, 일본에 대해 어떠한 항의도 할 수가 없었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점으로, 이미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던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300년간 '공도 정책'이라 하여 독도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해 왔는데, 이를 일본 측에서는 영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사실 국가의 영유권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실제 점유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점유가 반드시 주민이 상주해야 한다거나, 그 영토를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조선 시대의 공도 정책은 국방상의 필요에 의해 변방 지역 에 흔히 실시하던 방법으로, 주민의 안전 또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이용당할 가능성을 미리 막을 목적에서였던 것이다.
 
다음의 여러 역사적인 사실들로 보아 독도는 삼국 시대 부터 고려 및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우리 나라의 영토로 인지되어 왔음이 명백하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독도는 삼국 시대에 이미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을 형성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우산국의 중심인 울릉도를 우산도라고 부르다가, 울릉도의 명칭이 정착됨에 따라 그 부속 도서인 독도가 우산도라고 불리게 되었다.
 
17세기 숙종 때에는 안용복 이 우산도에 출몰하는 일본인을 추격하여 우리 나라의 영토를 침범한 사실을 꾸짖은 기록도 있다.
 
성종 때에 편찬한 《동국여지승람》에서도 우산도, 즉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울진현에 소속된 우리 나라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조실록》에는 수토관 한창국이 독도에 파견되어 보고한 기록이 실려 있고, 《조선왕조실록》과 지리지 등의 문헌에는 강원도 울진현의 소속으로 울릉도와 그 부속 섬인 독도 를 포함시키고 있다.
 
게다가 1900년에 공포된 칙령 제41호에서는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석도는 울릉도민이 속칭 돌섬이라고 부르던 독도가 분명하다. 이 칙령상의 석도가 독도라고 표기된 최초의 예는 앞서 말한 심흥택의 보고서이다. 이 1900년의 칙령으로 미루어 볼 때, 1905년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에서 주인 없는 땅으로 취급하여 일본 영토로 편입하였지만,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독도는 분명하게 우리의 영토이고,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음이 명백하다. 일본의 불법적인 한반도 침략으로 약탈당했던 독도가, 1945년 우리 나라의 광복과 동시에 법적으로 원상 회복되었지만, 일본 정부 의 영유권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독도는 이 섬 주변에 가제라는 물개 비슷한 바다 동물이 서식하여, 1794년경부터 가지도로 불리다가, 1881년경부터 독도로 바뀌었다. 일본 에서도 메이지 초기에 어민들이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종래 그들이 다케시마섬이라 부르던 울릉도 를 마쓰시마섬으로, 마쓰시마섬이라 부르던 독도를 다케시마섬으로 바꾸어 불렀으며, 일본의 일부 지방인들은 1894년까지도 여전히 울릉도를 다케시마섬이라 불렀다고 한다. 한편, 독도가 유럽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호에 의하여 알려져서, 그것을 리앙쿠르 암초 라고 부른 것이 시초이다. 그 후 1854년 러시아 군함에 의하여, 다시 1855년에는 영국 군함 호네스트호에 의해 측량되어 영국의 해상 지도에 호네스트 암초로 기재되었다. 한국에서는 1881년 종래의 울릉도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한 정책을 지양하고 개척령을 발포, 강원·경상·전라·충청 도민을 이주시켜 재개발을 시작하였으며, 따라서 독도도 울릉도 어민들의 여름철 어업 기지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1910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독도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세계 지도상에는 일본명 다케시마, 프랑스명 리앙쿠르 암초, 영국명 호네스트 암초로 기재되어 왔다.
 
또, 포츠담 선언에 입각한 연합군의 지령도 독도를 일본의 부속 섬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그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독도 문제는 아직도 완전하게 해결이 나지 않고 있다.
 
현재 독도는 한국 해양 경찰이 지키고 있으며, 울릉도 주민이었던 최종덕 씨가 1965년부터 독도 에 들어가 전복· 소라· 미역 등을 채취하고 양식하면서 살아왔고, 1987년부터는 그의 딸 내외가 독도의 유일한 주민으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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