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사에서 북부와 남부 사이에 일어난 논란. 즉 1820년 미국의 자유주와 노예주의 세력 균형 유지를 위해 남부와 북부 양 지역이 타협한 협정을 말한다.
당시 미국은 자유주·노예주가 각각 11개로, 남북이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미주리를 어느 한쪽으로 인정하면 균형이 깨어질 상황이었다. 그래서 남북이 타협한 결과 현재의 메인주를 매사추세츠주에서 분리하여 자유주로 하고 대신 미주리를 노예주로 편입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 편입 때는 북위 36˚30′, 남쪽은 노예주, 그 북쪽은 자유주 지역으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H. 클레이의 제안으로 성립되었으며, 노예제를 둘러싼 남북 간의 대립을 한때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1854년
캔자스-네브래스카법에 의해 사실상 무효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