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사이에 평화 안전의 유지와 집단적 방위를 목적으로 맺은 조약.
1953년 10월 1일에 조인하여 1954년 11월 17일에 발효한 조약으로 전문과 본문 6조로 이루어져 있다.
조약 전문에서 ‘당사국 중 어느 한 나라가 태평양 지역에서 고립해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 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