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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일기 (庚戌日記)
이해(李瀣)(1496~1550)가 이기(李芑)의 무고에 연루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을 아들인 이교(李㝯)(1531~1595)가 기록한 일기.(필사본 1책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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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일기 (庚戌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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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일기 庚戌日記 개인기록물 이교(李㝯) (21)
▣ 백과사전
이해(李瀣)(1496~1550)가 이기(李芑)의 무고에 연루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을 아들인 이교(李㝯)(1531~1595)가 기록한 일기.(필사본 1책 42면)
 
이 일기는 퇴계 이황(李滉)의 형인 온계(溫溪) 이해(李瀣, 1496~1550)가 1544년(중종 39) 대사헌으로 있을 때 우의정 이기(李芑, 1476~1552)를 탄핵하여 강등시킨 일로 미움을 사서 마침내 경술년(1550, 명종 5) 이기의 하수인인 이무강(李無疆)의 무고로 혹독한 국문을 받고 갑산(甲山)으로 유배 가던 중에 죽게 되는 과정을 온계의 셋째 아들인 이교(李㝯, 1531~1595)가 사료로 사실을 보완하여 쓴 일기 형식의 기록이다.
 

상세정보

 
『경술일기(庚戌日記)』는 이해(李瀣)(1496~1550)가 이기(李芑)의 무고에 연루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을 아들인 이교(李㝯)(1531~1595)가 기록한 일기로, 1550년(명종 5) 7월 16일부터 9월 3일까지의 기록과 12월 11일 장례하는 일, 1567년 10월 5일 주인공이 사면복권 되는 사료를 수록하고 있는데, 모두 32일간의 경과를 정리한 자료.
 
『경술일기(庚戌日記)』의 기록은 필사본 42면에 수록되어 있는데, 면당 10행이고 쌍행의 주가 들어있다. 날짜별로 사건의 경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1550년(명종 5) 7월 16일부터, 17, 22, 23, 24, 25, 29일의 기사가 있고, 이후 8월 2일부터 16일까지의 과정이 빠짐없이 서술되어 있고, 다시 20일, 26일~29일까지의 간략한 기사가 보이고, 다시 달을 바꾸어 9월 1일에서 3일까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12월 11일 장례하는 일이 상세하게 기술되어있다. 마지막은 1567년 10월 5일 주인공이 사면복권 되는 사료를 수록하고 있다. 모두 32일간의 경과를 정리해둔 자료이다. 자료는 1550년(명종 5) 7월 16일부터 사헌부의 서리 임은손(林殷孫)이 찾아와 온계 이해(李瀣)가 이전 청홍도감사(淸洪道監司)로 있을 당시, 유신(惟新, 충주) 역당(逆黨)의 누락된 노비와 전답 등을 유신현에서 추쇄하고 첩보하게 하였으나, 이해가 무단히 본 주인에게 돌려 준 일을 추고한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이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한 이 자료의 사건 발단은 1545년(인종 1) 1월에 대사헌 이해와 헌납 이치(李致)등이 이기(李芑, 1476~1552)를 우의정 임명에 반대하면서 강등된 앙심에서 비롯되었다. 이기가 이무강(李無疆)을 내세워 온계를 무고한 누명은 첫째, 청홍도감사로 재직할 당시 유신역당의 누락된 노비와 전답 등을 추쇄하고 첩보하라는 명을 어기고 전답재물들을 함부로 내어 주었다는 것, 둘째, 역당 구수담(具壽聃)과 붕비(朋比)하여 시비를 전도하고 인심을 어지럽게 했다는 것, 셋째, 고변(告變)하려는 최하손(崔賀孫)을 상달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장살(杖殺)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해명과 형추(刑推) 받는 과정에서의 주인공의 자세와 신원을 위한 자식들의 노력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있다.
 
8월 10일 같이 형을 받던 이치가 죽자, 형추가 누그러져 마침내 갑산(甲山)으로 유배가 결정된다. 장형의 손상으로 말을 멘 가마를 타고 가다가 8월 14일 양주(楊州)에서 이해는 죽음을 맞이한다. 이후 운구와 상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친인척들의 조문이 기록되어 있다. 12월 11일 묘소에 장사를 지내는 것으로 사건 경위를 기술하는 내용은 끝이 나고, 이후 이교(李㝯)가 이 사건에 대한 발단과 경위를 총괄하고, 마지막으로 1567년(선조 즉위년)에 이 사건과 연루되어 유배 간 35명의 신원이 회복된 사료를 인용하므로 써 󰡔경술일기󰡕는 정리되어있다.
 
이 자료에 등장하는 중요 인물들의 간략한 사적을 정리하면, 자료에서 기술된 사건의 배경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저자의 부친이자 사건의 당사자인 이해(1496~1550)는 작은아버지 이우(李堣)에게 학문을 시작하여 1528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이후로 사간·정언 등을 거쳐 1541년 직제학에 올랐으며, 1544년에 첨지중추부사·대사헌·대사간·예조참판을 역임했다. 인종이 즉위한 뒤에도 계속 대사헌으로 있으면서 권신 이기를 우의정에 탁용(擢用)하려는 것을 반대하고 탄핵하였다. 1545년(명종 즉위년) 강원도관찰사에 이어 1547년에 황해도관찰사, 1549년에 청홍도관찰사를 거쳐 1550년에는 한성부우윤이 되었다. 그러나 이기의 심복인 사간 이무강의 탄핵을 받아 무고사건에 연좌된 구수담의 일파로 몰려 형추를 당하고 결국 귀양 가는 도중에 양주에서 병사하였다. 영주의 삼봉서원(三峰書院), 예안의 청계서원(淸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정민(貞愍)이다. 슬하에는 이복(李宓, ?~1545), 이녕(李寗, 1527~1588), 이교(李㝯, 1531~1595), 이치(李寘), 이혜(李寭, 1543~1578)와 사위 최덕수(崔德秀[子粹])를 두었는데, 셋째 아들인 이교가 바로 이 일기의 저자이다. 이교는 자가 군미(君美)이고, 호는 원암(遠巖), 본관은 진보(眞寶)이다. 1531년(중종 26, 신묘)에 온계 이해의 아들로 태어나 계부(季父)인 퇴계에 나아가 학문을 닦았고 1578년(선조 11)에 벼슬길에 나아가 남부참봉(南部參奉)이 되었다. 1590년에 대흥현감(大興縣監)에 제수되었고 이후 1595년(선조 28) 9월에 병사하였다. 저서로 󰡔사서질의(四書質疑)󰡕, 󰡔경술일기󰡕 등이 있다. 하지만 이 일기를 언제 기록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1567년 10월 5일이후임에는 틀림없다.
 
이치(李致, 1504~1550)는 자가 가원(可遠),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1522년(중종 17)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고, 1540년(중종 35)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그 뒤 성균관학유·사간원헌납 등을 역임하였다. 인종 초 을사사화를 일으킨 이기를 양사와 더불어 탄핵하여 파직시켰으며, 또한 외척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기와 윤원형(尹元衡)이 이것을 원망하여 1547년(명종 2) 이기의 사주를 받은 이무강에 의하여 대역죄로 몰려 투옥, 장살(杖殺)되었다.
 
이기(李芑, 1476~1552)는 자가 문중(文仲), 호는 경재(敬齋)이고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1543년 의정부우찬성에 이어 좌찬성·우의정에 올랐으나, 인종이 즉위하여 대윤 일파가 득세하자, 윤임(尹任) 등이 부적합하다고 탄핵하여 판중추부사·병조판서로 강등되었다. 이는 1545년(인종 1) 1월에 대사헌 이해와 헌납 이치(李致)등이 이기를 논박한 결과였다. 어린 명종이 즉위해 문정왕후(文定王后)가 수렴첨정을 하자, 윤원형과 손잡고 을사사화를 일으켰다. 이 때 윤임·유관 등을 제거하고, 추성위사협찬홍제보익공신(推誠衛社協贊弘濟保翼功臣) 1등에 책록되었고,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가 되면서 병조판서를 겸하여 조정의 대권을 장악하며 풍성부원군(豊城府院君)에 봉해졌다. 이어 좌의정이 되었고, 1549년(명종 4) 영의정에 올랐다.
 
구수담(具壽聃, 1500~1549)은 자가 천로(天老)이고 본관은 능성이다. 1534년 대사간에 올라 윤임(尹任)의 '대윤'과 윤원형의 '소윤'이 각기 당여(黨與)를 이루어 대립함을 지적했다. 결국 1546년(명종 1)에 파직되었다가 전라감사로 서용된 뒤, 1548년에 대사헌이 되어 권신 이기(李芑)를 탄핵하다가 삭직, 갑산에 유배되었다. 1550년 일찍이 유관(柳灌, 1484~1545)을 변호한 바 있다고 하여 윤원형의 사주를 받은 대간의 탄핵으로 사사되었다.
 
이무강은 1536년 별시문과 병과에 급제하여 정언, 장령, 직강, 집의 등을 역임했고, 1548년(명종 3)에는 사성으로 빈민구제를 살피기 위해 함경도 어사로 나갔다가 교리, 사간 등을 지냈다. 바로 이해에 사간으로 있으면서 이기의 사주를 받아, 구수담, 허자(許磁, 1496~1551), 송순(宋純, 1493~1582) 등이 을사사화(1545)로 유배당한 자들과 그 자손들을 비호한다고 탄핵하여 축출했고, 1550년(명종 5) 8월 이기와 이홍남의 사주를 받아 이해, 이치, 최창손을 무고하여 국문으로 죽게 하며 이기의 충견 노릇을 했다.
 
이 일기는 온계 이해가 이기의 무고에 연루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을 아들인 이교가 기록한 일기로, 을사사화와 '벽서의 옥(壁書獄)'으로 불리는 정미사화 직후의 정치상황과 온계의 억울한 무고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알 수 있는 훌륭한 자료이다. 사건에 관련된 여러 인물들의 증언과 상세한 해명과 임금이 내린 전지(傳旨)의 내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기 가운데 실린 이해의 원정(元情)의 글과 중형(仲兄)인 이녕(李寗)의 상소문 그리고 이교 본인의 사실적 평가 등은 개인과 집안의 기록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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