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제22대 왕 정조의 명으로 『명의록』을 풀이하여 1777년에 간행한 언해서.
3권 4책. 『명의록』은 정조가 왕세손으로 있을 때 그의 대리청정(代理聽政)을 반대한
홍인한(洪麟漢)·
정후겸(鄭厚謙) 등의 역모사건의 시말을 공표하여 충도(忠道)를 밝히고자, 정조가
김치인(金致仁) 등에게 명하여 찬집한 책이다.
운각(芸閣)에서 정유(丁酉) 한글 목활자본으로 간행한 것과 목판본이 있다. ‘명의록’의 ‘명의(明義)’란 의를 바르게 하고 이(理)를 밝힌다는 ‘명리정의(明理正義)’를 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