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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諸生讀書以四書五經爲本原小學家禮爲門戶遵國家作養之方守聖賢親切之訓知萬善本具於我 信古道可踐於今皆務爲躬行心得明體適用之學其諸史子集 文章科擧之業 亦不可不爲之旁務博通 然當知內外本末輕重緩急之序常自激昂莫令墜墮自餘邪誕妖異淫僻之書竝不得入院近眼以亂道 惑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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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생(諸生)들은 독서하는 데 사서(四書)ㆍ오경(五經)을 본원으로 삼고 『소학(小學)』과 『가례(家禮)』를 문호(門戶)로 삼으며, 국가의 인재를 진작시키고 양성하는 방법을 따르고 성현의 친절한 교훈을 지켜서 온갖 선(善)이 본래 내게 갖추어진 것을 알고 옛 도(道)가 오늘날에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믿어서, 모두 몸으로 행하고 마음으로 체득하며 체(體)를 밝히고 용(用)을 적합하게 하는 학문에 힘쓰도록 한다. 여러 사서(史書)와 자서(子書)와 문집, 문장(文章)과 과거 공부 또한 널리 힘쓰고 두루 통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마땅히 내외(內外)ㆍ본말(本末) · 경중(輕重) · 완급(緩急)의 차례를 알아서 항상 스스로 격려하여 타락하지 않게 하고, 그 나머지 사특하고 요망하고 음탕한 글은 모두 원내(院內)에 들이어 눈에 가까이 해서 도(道)를 어지럽히고 뜻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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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諸生立志堅苦趨向正直業以遠大自期行以道義爲歸者爲善學其處心卑下 取舍眩惑知識未脫於 俗陋意望專在於利欲者爲非學如有性行乖常非笑禮法侮慢聖賢詭經反道醜言辱親敗羣不率者 院中共議擯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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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생들 가운데 뜻을 굳게 세우고 나아가는 길을 정직하게 하며, 사업은 원대한 것으로 스스로 기약하고 행실은 도의를 귀추(歸趨)로 삼는 자는 잘 배우는 것이고, 마음가짐이 비천하고 취사(取捨)가 현혹되며, 지식은 저속하고 비루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뜻과 희망이 오로지 이욕에만 있는 자는 잘못 배우는 것이다. 만일 성품과 행실이 괴이하여 예법을 비웃고 성현을 업신여기며 정도(正道)를 위반하고 추한 말로 친한 이를 욕하며,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법도를 따르지 않는 자는 원중(院中)에서 함께 의논하여 쫓아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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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諸生常宜靜處各齋專精讀書非因講究疑難不宜浪過他齋虛談度日以致彼我荒思廢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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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생들은 항상 각자 서재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오로지 독서에 정진하고, 의심나고 어려운 것을 강론하는 일이 아니면 부질없이 다른 방에 가서 쓸데없는 얘기로 시간을 보내어 피차간에 생각을 거칠게 하거나 학업을 폐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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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無故無告切無頻數出入凡衣冠作止言行之間各務切偲相觀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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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까닭 없이 알리지 않고 자주 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무릇 의관과 행동거지와 언행에 대해 각기 간곡하게 권면하도록 힘쓰며 서로 보고 선(善)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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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泮宮明倫堂書揭伊川先生四勿箴晦菴先生白鹿洞規十訓陳茂卿夙興夜寐箴此意甚好院中亦宜以此揭諸壁上以相規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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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균관의 명륜당(明倫堂)에 이천(伊川) 선생의 「사물잠(四勿箴)」과 회암(晦菴) 선생의 「백록동규(白鹿洞規)」 10훈(十訓)과, 진무경(陳茂卿)의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을 써서 걸었는데 이 뜻이 매우 좋다. 원중에도 또한 이것을 벽에 게시하여 서로 타이르고 일깨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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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書不得出門色不得入門酒不得釀刑不得用書出易失色入易汚釀非學舍宜刑非儒冠事【刑謂諸生或有司以私怒捶打外人之類此最不可開端若院屬人有罪則不可全赦小則有司大則與上有司同議論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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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은 문밖에 내갈 수 없고 여색(女色)은 문 안에 들여올 수 없으며, 술은 빚어서는 안 되고 형벌은 써서는안 된다. 책은 내가면 잃기 쉽고 여색은 들여오면 더럽혀지기 쉽다. 술은 학사(學舍)에 마땅한 것이 아니고 형벌은유생의 일이 아니다. 【형벌은 제생이나 유사(有司)가 개인적인 노여움으로 바깥 사람을 구타하는 종류를말하는데, 이것은 절대로 단서를 열어놓아서는 안 된다. 원속(院屬)들에게 죄가 있는 경우는 온전히 용서할수 없으니, 작은 죄는 유사가, 큰 죄는 상유사(上有司)와 상의하여 형벌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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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院有司以近居廉幹品官二人差定又擇儒士之識事理有行義衆所推服者一人爲上有司皆二年相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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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원의 유사는 근처에 사는 청렴하고 재간 있는 품관(品官) 두 사람으로 정하고, 또 선비 중에 사리를알고 조행(操行)이 있어서 여러 사람이 추앙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골라서 상유사로 삼되 모두2년마다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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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생과 유사는 힘써 예모로써 서로 대하고, 공경과 믿음으로 서로 대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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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院屬人完恤 有司與諸生常須愛護下人院事齋事外毋得人人私使喚毋得私怒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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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속들을 잘 돌봐 주도록 한다. 유사와 제생들은 항상 하인을 애호하여, 원(院)의 일과 재(齋)의 일 이외에는 누구나 사사로이 부리지못하도록 하며, 개인적인 노여움으로 벌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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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立院養士所以奉國家右文興學作新人才之意人誰不盡心繼今莅縣者必於院事有增其制無損其 約其於斯文豈不幸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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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원을 세워서 선비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에서 문교를 숭상하고 학교를 일으켜 인재를 새로 길러 내는 뜻을받드는 것이니, 누군들 마음을 다하지 않겠는가. 이제부터 이 고을에 부임하는 자는 반드시 서원의 일에대하여 제도를 증가시키고 그 규약을 줄이지 않는다면 사문(斯文)에 있어 어찌 다행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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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몽(童蒙)들은 수업을 받거나 초청한 경우가 아니면 입덕문(入德門)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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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로 서원에 있는 생도들은 관례(冠禮)의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인원 없이 재능을 이루어야 서원에 오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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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滉,『退溪先生文集』卷41,雜著,「伊山院規」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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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이동구, 『도산서원이야기』, 도산서원관리사무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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